구 분 |
확정일자 |
전세권설정 |
성 격 |
(주인동의 불필요)임대차는 채권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될 경우 물권화 |
(주인의 인감필요)물권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이중성 |
목적물 |
(주거용건물에 한함)주택과 상가 |
(모든건물설정가능)건물과 토지(농경지 제외) |
임대인 급부 |
차임 |
전세금 이자 |
적용 필요성 |
주택 : 임대 보증금 상가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 |
전세금 |
임대차(채권)를 물권화하여 임차인 보호 미등기전세(채권적전세)도 준용 |
전세권필요시(주택, 상가 등 목적물 불문)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 |
처리 절차 |
임차인 단독처리 동사무소(주택), 세무서(상가) |
집주인의 동의 및 인감증명서 필요 등기소에 등기 |
효력요건 |
확정일자 부여 |
등기 |
제3자의 효력승계 |
가능(동일세대 및 친족범위내) |
가능 |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계약서 |
전세권설정자(집주인) 등기권리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세권자(전세입자) 주민등록등본. 전세계약서, 토지대 |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도 전세권설정을 하여 보증금을 보호하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을 들여가면서 전세권을 설정하면 여러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1. 전세권 양도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 3자에게 가능합니다.
2. 전입신고 하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 받습니다.
3. 경우에 따라서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 하여야 할 경우 이전하셔도 보증금 보호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만 받으면 이전하시는 순간 대항력 상실로 보증금 보호 못 받습니다.
4.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 반환하지 아니하면 별도의 보증금 반환소송 없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경매) 할 수 있습니다.
5. 전세권 설정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받은 날의 24시 00분 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