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1_반GMO 전북행동과 농촌진흥청의 협약서 이후에도 위험한 연구(재배방식) 계속 여부 등 질의.답변

by 사랑방 posted Sep 1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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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9월 17일 반GMO전북행동과 농촌진흥청이 협약식을 체결한 이후에도, 노지에서 생산재배 되어지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러한 위험한 재배방식의 연구가 계속될 것이라는 주민의 의견과 협약서 내용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제기하는 민원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질의해 농촌진흥청의 답변이 왔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동문서답식 답변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지만, 농촌진흥청 질의/답변을 공개합니다. ㅠㅠ

제목 : 2017년 9월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과 협약(서) 이후에 대한 질의 
신청일 : 2017-09-05 14:51:07
질의내용 : 최근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2017년 9월 1일 농촌진흥청과 반GMO전북도민행동과 협약(서)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가 있어, 귀 청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의> 
1.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 작물(이하 GMO)을 연구용으로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까? 
2.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 작물(이하 GMO)을 연구용으로 재배하고 있다면... 
  2-1. 전주 시험 재배장의 위치(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2-2. 재배면적은 어느정도입니까? 
  2-3. 재배 작물은 어떤것이 있습니까? 
  2-4.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위해 어느정도 강구한 조치별 설치규모를 공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4-1. 휀스 설치규모는? 
    2-4-2, 비닐하우스 설치규모는? 
    2-4-3. 유리온실 설치규모는? 
    2-4-4. 그물망 설치규모는? 
  2-5. 외부인, 조류, 태풍, 홍수 등 으로 인한 외부로 확산되지 않을 조치가 완벽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2-6. 이번 협약서로 현재 시험재배중인 작물은 폐기합니까? 
  2-7. 이번 협약서로 2018년부터 연구(작물재배)는 중단되나요? 
  2-8. 이번 협약서로 귀 청은 2018년도부터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연구(유리온실 등)만 하나요? 
  2-9. 이번 협약서로 귀 청은 2018년도부터 현재 전주 시험재배장(노지)에서는 작물재배 연구를중단 하나요? 

* 협약사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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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담당자(연락처) : 류태훈 (063-238-0762)  
답변일 : 2017-09-13 21:48:44 
처리결과(답변내용) :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회신하고자 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1AA-1709 -039657)에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 내용은 “GMO 연구시설 현황 및 청-시민사회 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해됩니다. 
   3.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국내 농업의 한계극복 등 미래 대비 기술력 확보와 수입 GM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GM작물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명자원부 구내 격리포장(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중동 833-21)에 있으며 2017년도 시험재배 면적은 3,742㎡이며(이중 망실하우스는 1,511㎡ ), 벼, 콩, 잔디, 국화, 유채, 토마토, 밀 등의 작물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관련 규정에 따라 격리포장에는 2m 높이의 울타리를 2중으로 설치하였으며, 철저한 출입관리 및 오염제거를 위해 CCTV 8대, 출입자등록(카드), 에어샤워기, 차량 세륜시설, 2중 집수정 등을 설치하였으며, 특히 GM작물을 시험재배하는 구역은 방진망, 방서망, 방조망을 설치하여 외부로의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고 있습니다.
 
  ○ GM작물의 기초연구를 위한 유리온실(1,873㎡)과 노지 시험재배 축소를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 망실하우스(1,511㎡)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GM작물 시험재배는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실험 승인, 재배관리 및 사후관리까지 단계별로 안전관리·실태점검하고 있습니다. 
    - (시설승인) 연구실, 격리포장 등은 신고·승인 및 매년 점검 
   - (실험승인) 격리포장 시험재배 실험은 매년 ‘위해성전문가심사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하여 안전성을 승인받아 수행하고 그 실험내용은 누리집*을 통해 공개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 : http://kabic.naas.go.kr 
    - (재배관리) 야생동물, 바람, 배수 등을 통해 꽃가루나 종자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격리시설(집수정, 방진·방조·방서망, 방풍림 등) 설치하여 재배․관리 
   - (사후관리) 시험재배 결과로 생산된 종자는 연구용 시료를 제외하고 전부 소각 처리하며, 또한 격리포장 주변지역으로 종자유출이나 생태계 오염 여부를 매년 2차례 모니터링 확인  
    * 그 동안 시험재배 격리포장 주변지역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꽃가루, 종자 유출로 인한 자생개체 발생이나 유전자 이동 사례는 없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지자체, 대학 및 시민단체(한살림 등 40명) 등 총 60여명이 참여하여 민관합동 환경영향조사(7.7.~7.11.) 실시결과 유출이 없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2017년 GM작물 연구는 철저히 차단된 격리포장(3,742㎡)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용 시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각처리 할 예정입니다.
  
   ○ 외국에서 수입되는 GMO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위해성평가 등은 법적으로 노지 시험재배를 거쳐야 하며, 철저히 차단된 격리포장에서 수행할 것입니다.
  
   ○ 노출형 시험재배를 최소화하기 위해 망실하우스(1,511㎡)를 설치․이용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경량 유리온실(2,400㎡)을 추가로 설치하여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 농촌진흥청은 농업인, 시민사회, 과학자 등이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가칭)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입 GMO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안전성 평가 및 심사를 위해 필요한 연구에 집중하고 민간분야의 연구 및 상용화 기술에 대한 평가 및 심사 등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 본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운영과 류태훈(☎063-238-076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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