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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은 접근 금지? 장애인 인권 없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15.11.16_오마이뉴스] 기사 보기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60471&CMPT_CD=P0001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참 어렵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그러했다. 오랜 산고를 치르고 전북 학생인권조례가 2013년 7월 12일 마침내 공포되었다. 그리고 지난달 20일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인권센터)가 옛 전주 만성초를 리모델링하여 이전 개소식을 했다. 드디어 학생인권교육을 위한 전반적인 체계가 갖춰진 느낌이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한 사람'으로서 각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며, 존중받고 존엄한 존재로 인식되어질 것이다. 그 핵심의 역할을 우리 인권센터가 해줄 것이다. 학생인권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어떠할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찾아갔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찾아간 인권센터, 그런데...

그렇게 잔뜩 기대를 가지고 찾아간 인권센터는 진입로부터 날 당황하게 했다. 장애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의 편리를 위한 경사로에는 공사용 삼각뿔이 설치되어 있었다. 차량 출입을 막기 위한 방편인 듯하나, 이곳은 인권교육을 위한 공간이다. 인간에 대한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곳이며 모든 공간에서 섬세하게 인권감수성이 느껴져야 하는 교육공간이다. 휠체어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의 출입을 막는 듯 느껴지며, 아무렇지 않게 삼각뿔 설치로 대처한 것이 못내 언짢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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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요 전북학생인권교육센터 진입구 경사로-장애인 인권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한 공사용 삼각뿔
ⓒ 강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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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마주한 장애인 주차장. 장애인 주차구획은 주로 휠체어 사용인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며, 이동시 휠체어 바퀴 등을 고려한 바닥마감이 되어야 한다. 이곳 장애인 주차장에서 건물로 이동하는 경로에는 그레이팅(바닥 조립 패널)이 설치된 우수맨홀이 있고 바닥은 울퉁불퉁한 블록으로 마감되어 있어 이용자의 심각한 불편이 예상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블록은 설치 기준에 맞지 않았다. 더구나 내부 계단의 경우 계단 단의 형태가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마감 재료가 아니어서 안전사고마저도 우려된다. 화장실은 또 어떤가. 인간의 존엄이 가장 보호받아야 할 화장실에 별도의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 장애인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로는 장애인 활동보조인이 꼭 당사자와 동성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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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휠체어 이용하기 힘든 장애인주차장 장애인주차장에서 건물출입구까지 가려면 우수맨홀과 울퉁불퉁한 바닥마감을 휠체어로 지나가야 한다
ⓒ 강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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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자블럭은 시각장애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줘야 합니다 설치규정에 맞지 않은 점자블럭
ⓒ 강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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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안전할 수 있는 계단을 설치해주세요 참 예쁜 계단이지만 계단끝이 어디인지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계단에서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약시, 노인 등이 추락위험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 강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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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런 소소한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곳은 학생인권교육센터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살려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동약자의 권리는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고 그것을 넘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신장애 영역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섬세한 고민이 절실한 공간이다. 그럼에도 공간만 놓고 보면 인권에 무관심한 아니 무관심을 넘어 인간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마저도 박탈하게 하는 그런 공간이란 생각마저 든다.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권센터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인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학생인권센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건물 등기상 주인은 물론 전북교육청일 것이다. 하지만 공공건축물에서 등기상의 주인이라 함은 관리주체를 의미하는 것이지 실제 주인은 학생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곳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주인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 

최소한 인권교육을 위한 공간이기에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건축의 과정에서 주인인 학생들이 주체의식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관행은 주인은 배제되고 관리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지을 때 뿐 아니라 운영하는 과정에서 관리자의 편의 우선이지 주인인 학생에 맞춰 운영되지 않는다. 인권이란 것이 글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일상에서 당연히 누려야 하는 거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인권. 참 당연하고 흔한 말이다. 그 당연한 인권을 위해 학생인권교육센터가 학생인권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만을 파는 전시행정이 아니길 바란다. 이곳센터의 정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길 바란다. 

그런 과정을 통해 관습처럼 소외되었던 학생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퍼트리는데 많은 이들이 나설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주체적 존재로서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학생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도록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길 바란다. 그렇게 인권감수성이 뛰어난 인간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 아래 글은 함께 읽어보면 좋을 듯하여 필자의 허락을 받고 함께 게재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기본적인 인권 접근권, 편의시설 부족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가 이전하여 2015년 10월 20일 김승환 교육감과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 하였다. 이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이 시작하였다. 김승환 교육감과 교직원 외 다른 지역에서 오신 관계자들은 즐겁게 공연을 보는 모습이, 제3자의 눈에는 학생들의 장기자랑을 즐기는 모습을 연상케 하였다.

개소식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을 어떤 방향으로 잡고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누구 하나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다. 또한 인권에 제일 기본이 되어야 할 이동권 부분에서 교통편의 와 편의시설의 문제가 발견 되었다. 먼저 교통편의를 보면 혁신도시에 있는 초등학교를 리모델링을 하여 학생인권교육센터를 만들어 시내와 거리가 멀고, 학생인권센터 방향으로 가는 시내저상버스도 없어 장애인 학생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마치 장애인 학생들의 인권은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편의시설 문제를 살펴보면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장애인 전용주차장 바로 앞에 입구로 들어가는 통로가 배치 되어있지만 보도가 블록으로 되어있고, 그 옆에 배수구가 만들어져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혼자서 접근하기가 힘들며, 뒤에서 밀어 준다고 해도 휠체어 앞바퀴가 걸려 앞으로 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장애인 주차장에 조금 떨어져서 입구통로가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 바로 뒤에 설치 되어있어서 주차를 했을 경우에 입구통로를 막아 진입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리고 학생인권교육센터 출입구에 경사로가 설치 되어있지만 이중으로 경사로가 되어있어서 혼자서 휠체어 올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공용화장실 안에 장애인화장실은 규격에 맞지 않게 만들어져 있어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문을 닫고 사용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문도 자동문이 아니라 레버식을 되어 있어 손이 불편한 장애인은 문을 잠그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에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소식이 끝나고 학생인권교육센터를 구경하는 어느 누구 하나 이런 문제를 지적 하지 않았다. 그 모습에 눈시울이 찌푸려진다. 기본적인 인권도 찾지 못하면서 과연 어떤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 할 것인지 의문점마저 생긴다. 
- 유승권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글쓴이는 강미현 건축사(건축사사무소 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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