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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사랑방(http://pps.icomn.net/board011/348310)에서는 저희 지역 대표적인 두개의 금융기관에게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의 정도를 가늠하기 위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하여, 농협과 전북은행 사이버 고객상담센터에 질의한 답변을 공지합니다.

현재 농협이 전북은행보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면 정책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하여 사랑방에서는 전북은행에게도 농협의 정책을 비교, 검토 후 개선을 통해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를 제안 하였습니다.

* 농협 답변 내용:

사회소외계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전자금융수수료는 (CD.ATM 이용수수료, e-뱅킹수수료 단, 텔레빙킹 상담원 이체 수수료는 제외)
2011.11.29일 기준 시행하고 있으며,

면제 대상 고객은
1. 사회소외계층-노숙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구성원, 기타소외계층
2.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의 1~1.2배 수준의 소득이 있는 잠재빈곤층으로 구청에 등록된 고객 으로

신분증, 자격확인서류 지참하시어 가까운 농협 영업점으로 방문하여 대상자로 등록 후 적용 가능합니다. (개인(신용)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는 영업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면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이며, 1년 단위로 증빙서류 제출하여 연장 가능하며 단, 장애인은 해제 시까지 계속 면제 됩니다.

혹시 방문할 영업점에서 해당 업무 확인이 어려울 경우 해당지점명을 확인해주시면 해당지점 담당자에게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자격확인서류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숙인: 행정기관.사회복지법인의 노숙인 확인서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에서 비치하고 있는 신상명세서 사본
2. 장애인: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등록증
3.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4. 홀로사는 노인(만65세이상): 주민등록등본
5. 소년소녀가장: 소년.소녀가장임이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세대주가 본인인것) 또는 학교장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서류
6. 다문화가정 구성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7. 기타 소외계층 가입자:  관련 행정기관의 확인서류
8.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공단 경감증명서
문의) 전북농협본부 상호금융보험팀 강판동 차장 (063-240-3272)


* 전북은행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전북은행 인터넷상담원입니다. 먼저 전북은행을 이용해 주셔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수수료감면사항은 기초생활수급자,등록장애인,소년,소녀가장인 경우에
1. CD/ATM 이용시 영업시간외 현금인출수수료 면제대상.
2. 창구방문송금시 당행,타행간 송금수수료 면제대상.
3. 인터넷뱅킹 이용시에는 면제되지않습니다.
*신청방법 : 행정기관등 관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를 준비,영업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당행 콜센터 1588-4477(상담원0번)으로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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