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7 교육비 교육급여 홍보 자료(포스터, 리플릿)
2016 교육비 교육급여 홍보 자료(포스터, 리플릿)
* 교육비의 지원 기준은 시도교육청 별로 다르므로, 시도교육청의 홍보자료 지원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리플릿의 교육비 항목별 지원 기준은 표준안입니다.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황지혜 서기관(☎ 044-203-6517),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김준태 사무관(☎ 044-202-3162)
2017년 교육비교육급여 리플렛 지원기준_신청절차_지원내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