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지역자활센터의 위탁관련 내용

by 익명작성자 posted Jan 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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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과정의 문제

가. 최초공고 : 2024. 8.13

나. 공고취소 : 2024. 8. 22

다. 취소사유 : 공고문 오류발생

- 지방계약법시행령 제12조(입찰성립)에 의거 선정방법

즉 1개소 신청 시 추가 공고 일정 안내 부재

- 2024년 자활사업 안내(센터장 자격기준)에 의거 정정 등

- 이와 관련 사항은 수정 공고로 충분히 가능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은 수정공고가 아닌 공고 취소를 했으며 그 또한 즉시 공고를 하지 않고 2024.8.28. 공고함.

 

- 합리적 의심 : 특정 법인을 염두하고 진행하면서 최초공고 일정에 맞게 준비한 경쟁 법인들에게 불이익 초래

- 특정법인 현황 : 2024.8.20.법인 신규 설립 등기 됨

- 최초 공고 시점에 관련 법인은 완주지역자활센터 위탁에 참여 할 수 없는 법인 임.

 

2. 위탁 심의에 대한 의문점

- 2024. 8.20. 설립등기된 법인의 신뢰성 평가 의문

- 상근 인력에 여부에 대한 의문

- 법인의 운영 실적 제로 상태에서 가점 기준으로 처리 할 경우 배점을 넘어서는 가점을 적용했는지 여부

- 다른 영역에서 만점을 받을 경우 가능한 70점 이상의 배점 적용의 의문

 
위와 같이 위탁관련 문제점이 발견되어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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