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by 사랑방 posted May 25,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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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장의 상근의무"에 대해, 최근 1심 전주지방법법원(2022.6.23)에 이어, 2심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23.1.18)에서 모두 "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 선고가 있어, 법원에 판결문을 신청하여 제공 받아 그 일부 내용을 공유하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장의 상근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논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부분 발췌해 공개합니다.

 

<사건의 주요경과>

 - 국민신문고, 보건복지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원고의 이 사건 OOO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민원 제기.

 - 국민권익위원회, 정읍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결과, 2014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OOO센터 시설장으로서의 인건비로 지급된 이 사건 보조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판단.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2019.12.9~13).

 -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전라북도, 정읍시에 이첨 송부(2020.2.10).

 - 정읍시 개선명령, 보조금 반환명령, 업무정지 70일 처분(2020.9.9).

 

 

[ 판결문 부분 발췌 ]

 

<제1심>

사건번호 : 전주지방법원 2020구합2636
판결선고 : 2022. 06. 23.
피고 : 정읍시장
원고 : 사회복지법인 A

주문  

1. 피고가 2020. 9. 9. 원고에게 한 184,190,620원의 보조금 반환명령 중 138,100,2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심>

사건번호 : 광주고등법원전주부 2022누1710
판결선고 : 2023. 01. 18.
피고 : 정읍시장
원고 : 사회복지법인 A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추가 판단

   나. 판단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동조 제3항에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의 사유가 있으면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 제1항은 “시설의 장은 상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을 제7호증)에 의하면, 시설장의 상근의무는 공무원에 준하여 관리하고, ‘상근의무’란 휴일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은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겸직의 허용 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는 당연히 그 종사가 불가능할 것이며,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제1심법원이 이 부분 판단에 관하여 이미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C가 이 사건 OOO센터에서 시설장으로서 상근하지 아니하였던 사실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직원들 ... 이들은 C의 평소 근무 형태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관한 직원들의 진술 내용이 모두 일치하므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또는 내용의 미비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은 찾기 어렵다.

 

광주고등법원(전주) 2023. 01. 18. 2022누1710_정읍시-사회복지법인삼육재단. 보조금반환처분 취소_1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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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2.6.23. 선고 2020구합2636 판결문(정읍시-삼육재단 보조금 반환처분 취소)_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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