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by 사랑방 posted Apr 0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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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개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난방비 폭탄' 논란 등으로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대통령실-산업통상자원부의 발표에 이어 우리지역 전라북도와 각 시.군의 발표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 변동과 전라북도 및 각 시군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을 확인해 공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0일자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 검토중, 동절기제외(4월~11월) 기간에 교육급여 2,470원과 차상위계층 4,950원에 대해, 왜 ? 차상위계층이 교육급여 보다 2배나 더 경감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해 답변을 공유합니다.

 

다음엔 우리지역 지자체가 지원하는 재난지원금과 난방비 지원 현황을 공유하겠습니다.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일부개정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2023-32).hwp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답변에 의하면, 난방비 체감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규정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교육급여, 차상위계층)5분류로 나눠 차등지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차등지원을 위한 분류를 보면서...
  가. 지원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나. 난방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분류한 기준은 적절한지?
  다. 이런 옹색한 지원정책은 어떤 생각으로 만드는 것인지?

 

 

<관련글>
2023.02.20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 출처, http://pps.icomn.net/471306

 

2023.02.13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 출처, http://pps.icomn.net/471224

 

2023.02.01  [저소득층 지원실적은 3%] 열효율이 12%나 높아 난방비 절감되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 현황
* 출처, http://pps.icomn.net/471005

 

중위소득 50% 이하인자 5개로 나눠 차등 지원.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1.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2.jpg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823(2023.3.30)호_민원(1AA-2302-0619191) 처리결과 안내_3.jpg

 

별표2 개정안(도시가스요금 경감금액).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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