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른 과정에서 발견된, 전주시의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제공기관인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의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 행위를 계기로, 전주시장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준수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주시장은 의무를 불이행할 뿐만 아니라 지도감독을 소홀이 한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 그 내용을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

- 사업비 목적외 사용 금지 위반 사례, http://pps.icomn.net/469262

 

□ 근거법률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20일 이내에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세입ㆍ세출명세서는 별지 제1호서식[첨부]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 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 의하면, 활동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기관의 사업비는 ①활동지원인력의 임금, ②기본경비, 관리책임자 및 전담관인력 인건비 ③활동지원인력 교육훈련비, 근로조건 개선 등 처우개선을 위한 장기근속수당 및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별도 수당 등의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을 금지 하였습니다.

 

전주시 공고

                      - 번호 : 1775

                      - 고시공고번호 : 공고 제2023-585호

                      - 등록일 : 2023. 03. 03.

                      - 제목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 공고

                      - 담당부서 : 복지환경국-장애인복지과-장애인복지시설팀

                                        복지환경국장 김종택(063-281-2303)  
                                        장애인복지과장 진교훈(063-281-5118)
                                        장애인복지시설팀장 곽동순(063-281-5180)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주무관 김준(063-281-2444)

                        * 전주시청 홈페이지 : https://www.jeonju.go.kr

                        * 첨부파일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pdf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제공기관 예산서 공고 검토결과 
 

    첫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4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제출받아 20일 이내에 공고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20일 이내를 초과한 2023년 3월 3일에 공고하였다.

 

  둘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 세입ㆍ세출명세서를 공고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전년도 예산액과 산출근거가 생략된 임의로 작성된 서류를 공고하였다.

 

  셋째,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전주시장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도록 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세출예산과목 구분(목,직책보조비)에 맞지 않은 서류를 공고하였다.

 

  넷째, 전주시장은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에서 정한 사업비 지출 범위 및 목적외 사용 금지한 의무를 불이행 하였다.
- 전주시장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지 않은 후생경비 서류를 공고하였다.

 

  다섯째, 전주시장은 제공기관이 전주시장에게 제출한 서류가 법률을 위반한 경우, 전주시장은 검토 후 정정하도록 지도.감독 조치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
- 전주시장이 공고한 서류에 대한 책임을 제공기관에게 돌려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전주시장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한 세출예산과목구분에 따라 예산의 편성부터 예.결산 공고시, 제공기관의 재무ㆍ회계의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 확보 및 합리적 운영이 정착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이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4681(2023.3.7)호민원(1AA-2302-0307138) 처리결과 안내1.jpg

 

 

□ 관련법률(법률 확인, 법제처 https://www.moleg.go.kr)
   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활동지원기관의 의무) 제6항 : ⑥ 활동지원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의2(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 활동지원기관은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그 운영에 관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야 한다.

 

   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2항 :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항 :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3. 추정재무상태표
4. 추정수지계산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2항 :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다.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_166.jpg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_1.jpg

 

 

 

첨부파일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hwp

[별지 제1호서식] 세입·세출명세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지 제4호서식] 임·직원보수일람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지 제19호서식]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1.jpg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2.jpg

 

[별표 4]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제10조제3항 본문 관련)(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003.jpg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목록(번호 1175 등록일 2023.03.03)_1.jpg

 

전주시 홈페이지 공고 목록(번호 1175 등록일 2023.03.03)2_1.jpg

 

Atachment
첨부 '16'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297 [전북봉침게이트] 전북특별자치도 VS 전주시 소송비용액 회수 주요경과 file 2024.03.04 203
296 수정_군포시[수어통역센터], 가짜법인-불법 사회복지시설 폐지 후 신규 설치신고 "정정" 완료_군포시 노인장애인과-13(2024.1.2)호 file 2024.01.31 133
295 [사회복지사업 직장내 괴롭힘] 익산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사단법인 새해밀) 지도점검 이후... file 2023.12.22 227
294 전주시, 하자있는 보조금환수 패소+근거없는 보조금 환수 또 패소...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 송OO(전, 민주당 시의원) file 2023.12.14 114
293 가짜법인. 불법 사회복지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군포시 사회복지과-1111(2023. 7. 12)호, 정비 2023년 12월로 예정 file 2023.07.13 379
292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18
29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장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10,811,920원)' 1년 3개월째 미징수 file 2023.06.30 209
290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지사 승소 후,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소송비용액(8,610,890원)’ 3년째 미징수 file 2023.06.29 236
28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2
288 보건복지부, 오남용 가능한 사회복지법인.시설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 방치 안돼...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1762(2023.5.17)호 file 2023.06.09 391
287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36
286 사회복지시설장, 상근의무 위반 - 보조금(시설장 인건비) 반환처분 정당 판결 file 2023.05.25 633
285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5
284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0
283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17
282 2023년 전북지역 지자체(도.시.군), 재난지원금 및 난방비 지원 현황 file 2023.04.07 428
281 [산업부 가스산업과-823(23.3.30)호]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를 5분류로 나눠, 난방비 차등지원.. file 2023.04.03 180
280 가짜법인 불법시설(군포시수어통역센터) 폐지 및 신규설치 정비 2023년 하반기로 예정_군포시 사회복지과-8670(2023.3.3.)호 file 2023.03.08 389
»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15
278 전주시, 하자있는 행정행위 무효 판결(대법원 확정) 전북장애인신문-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취소 없이 이루어진 반환처분 file 2023.02.24 55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