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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시, 정보공개 처리기관 또는 담당자 입맛에 따라 비공개, 부분공개, 부존재 남용되고 있어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hwp" 를 공유하오니, 참조하시어 활용 바랍니다.

 

또한 더 많은 판례와 사례를 모아 추후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하고자 하오니, 함께 참여 부탁드립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법원 판례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사유(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hwp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홈페이지, http://pps.icomn.net)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는 정보공개 청구시 청구내용에 청구한 정보의 일부 내용 중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문장, 단어 등)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정보(개인정보보호 등)를 보이지 않도록 조치 후 공개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정보의 일부 내용은 가린 후 공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비공개의 사유가 적법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리 오해 등으로 인한 비공개 처분 역시 부당한 것으로 당연 공개되여야 하기에 비공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가.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 안돼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3426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두4482 판결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청구대상이 된 서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그 침해되는 법익이나 기본권, 그리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 등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그에 이르지 아니한 채 개괄적인 사유만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나.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 해 공개해야 돼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에 의하면,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 이지만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되는 정보의 경우에는 그 정보가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는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 청구대상정보의 기초자료를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고, 당해 기관에서 통상 사용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술적 전문 지식을 사용하여 그 기초자료를 검색하여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편집할 수 있으며, 그러한 작업이 당해 기관의 컴퓨터 시스템 운용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면, 그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기초자료를 검색·편집하는 것은 새로운 정보의 생산 또는 가공에 해당 한다고 할 수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비공개 공개 혼합시 분리해 공개 해야 돼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두2702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부분공개란 공공기관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고, 여기에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함은 이 두 부분이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내지 삭제하고 그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의 비공개 사유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로 비공개 근거조항이라고 주장하나, 제6호에 의하면,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보이지 않게 조치 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또한 비공개의 근거조항이 아닌 공개의무 조항입니다. 특히,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에서 분명하게 제시한 '마'목에 의하면,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은 비공개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공개해야 할 조항입니다.

 

라.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에 의하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바, 그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앞서 본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인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정보에 피고 주장과 같이 거래 일시 및 거래 장소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가 피고의 영업상 유·무형의 비밀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공개할 경우 피고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피고가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들이 납부하는 수신료 등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로서 이 사건 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자의적이고 방만한 예산집행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시민들의 감시를 보장함으로써 그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라도 그 집행증빙을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정보가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청구한 정보는 공익법인으로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의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며, 보조금을 지원 받아 비영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중요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만한 정보가 없거나, 있어도 청구인이 비공개 정보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한 후 공개를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공개되더라도 법인의 구성원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으며, 동종 다른 비영리법인의 정보를 이미 공개한 바가 있어, 처리기관의 비공개 처분은 법리오해 및 공정한 행정행위라고 할 수 없어 위법하다.

 

 

마. 감사ㆍ감독,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관한 사항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두18758 판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을 할 때에는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당해 정보의 내용뿐 아니라 그것을 공개함으로써 장래 동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의 비공개 취지는, 감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귀 단체는 내부검토 과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공개한 처분은 법리를 오인한 처분으로 위법합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0301 판결, 대법원 2018. 9. 28. 선고 2017두69892 판결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같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6호의 비공개 취지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같은법 같은 조항호에서는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하고 있는데, 특히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에 해당됩니다.

 

제6호와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의 명단이 개인정보이기는 하나, 제6호의 예외조항 라목에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행정 및 투명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 위원 역시 처음 위촉될 당시부터 명단공개는 어느 정도 예상한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이유로 비공개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5호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 명단이 공개될 경우 솔직하고 자유로운 의견교환 등이 저해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근의 위원 명단에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 사례를 보면, 심의절차의 투명성, 공공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심의에 참여했던 위원명단의 공개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위원명단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심의회의 적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의회 참석 위원의 명단은 그 공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이 공개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할 것이어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 정보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에 의하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포함한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관계법령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등 청구에 따를 수 없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이 사건 대상이 되는 정보는 보조사업자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정보로서 피청구인은 심사 등 절차에 따라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공고하는 등 행정 행위를 한 것이 명백한 보조금 교부사업으로서 피청구인이 직무상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로 판단되는 점뿐만 아니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기록물의 보존가치를 재분류하여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폐기한 기록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부존재 처분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바,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여 부존재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 국민의 알권리 보장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20587 판결에 의하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할 것 입니다.

 

<참조 법률>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제5호 및 제6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6. 제5호 외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2.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감사결과의 공개) 중앙행정기관등의 감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5(회의록의 비공개 사항) 제1항, 제2항

① 법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사회복지법인”으로, “공무원”은 “사회복지법인의 임직원”으로 본다.

② 법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귀 정보공개 처리기관의 비공개 처분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부당하여, 이의신청을 하오니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공개 청구인 : 평화주민사랑방

신청인 : 문태성(평화주민사랑방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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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ㆍ회계처리) 제4항, 제5항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법인 및 시설과 보조금을 받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시설(이하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한 표준연계모듈이 적용된 정보시스템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재무ㆍ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및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컴퓨터 회계프로그램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장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에 따른 회계장부를 둔 것으로 본다.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제4항, 제5항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ㆍ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제1항, 제2항

①예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25호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법인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거주자 정원 또는 일일평균 이용자가 20명 이하인 시설(이하 “소규모 시설”이라 한다)은 제2호, 제5호(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6호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예산총칙

2. 세입ㆍ세출명세서

5. 임직원 보수 일람표

6. 예산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또는 예산을 보고받은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

②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5호의 임직원 보수 일람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3조(추가경정예산) 제1항, 제2항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준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ㆍ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작성 제출) 제1항, 제2항, 제3항

①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은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각각 이사회의 의결 및 시설운영위원회에의 보고를 거친 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 및 시설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시ㆍ군ㆍ구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결산보고서에 첨부해야 할 서류) 제1항, 제2항

①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단식부기로 회계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4호부터 제23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고, 소규모 시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17호의 서류(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6호부터 제21호까지의 서류)만을 첨부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세입ㆍ세출결산서

2. 과목 전용조서

3. 예비비 사용조서

14. 기본재산수입명세서(법인만 해당한다)

15. 사업수입명세서

16. 정부보조금명세서

17.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전산파일을 포함한다)

18. 후원금 전용계좌의 입출금내역

19. 인건비명세서

20. 사업비명세서

21. 그 밖의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한다)

22. 감사보고서

23. 법인세 신고서(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5호의4서식까지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1항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6호부터 제17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8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에 따르고, 19호부터 제22호까지의 서류는 별지 제20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다만,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첨부해야 하는 제1항제19호의 인건비명세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24조(장부의 종류) 제1항, 제4항

①법인 및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장부를 둔다.

1. 현금출납부

2. 총계정원장

4. 재산대장

5. 비품관리대장

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장부는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25호의2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부터 별지 제2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41조의7(후원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제1항, 제2항, 제3항

①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의 장은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아니한 후원금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의 편성 및 확정절차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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