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보조금 공모 부정.특혜를 위해, 질의 왜곡해...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

 

우리단체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규정한 비영리민간단체 및 「민법」에서 규정한 법인, 법인의 분사무소, 부속기관(부설 등)에 대한 행정감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로 확인된 공공기록물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함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단체가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2007년도에 등록한 타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실적을, 전주시 보조금 공모 사업에 선정된 법인의 사업실적으로 제출한 것은 잘못(실적 부풀리기, 일명 허위 스펙)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전주시는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로 전북도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를 한 질의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왜곡된 질의를 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전주시를 제외한 법무부행정안전부 그리고 전북도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도와 시군구 지자체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사단법인의 부설기관으로 등록(편입)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유권해석 합니다.

* 법무부, 행정안전부,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유권해석 확인하기, http://pps.icomn.net/469493


전주시의 해석은 법률의 규정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해석이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규정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서 규정한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주요경과>
2021. 07. 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1차 문제제기
2021. 09. 1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2차 의견제시
2021. 09. 15.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7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법률 검토 필요)
2021. 10. 20. 전주시 장애인복지과-343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다른 유권해석)
2021. 12. 09.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3차 법률 오해로 인한 유권해석 3차 의견제시
2022. 07. 0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1899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면밀 검토 후)
2022. 07.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4차 의견제시(행정안전부, 법무부 유권해석 첨부)
2022. 07. 28. 전주시 장애인복지과-13113호, 평화주민사랑방에 회신(행정안전부, 법무부와 다른 유권해석)
2022. 07. 29. 평화주민사랑방,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개시

2022. 08. 29.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실태조사 진행중 ~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행기관 지정관련 질의 요청1.jpg

 

전주시 장애인복지과-510(2021.8.25)호_질의 요청2.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1.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9780(2021.09.01)호_‘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수행기관 지정 관련 질의 회신_2.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96 2012.1~2/[전북도교육청] 진보 교육감을 고발한다. file 2012.02.29 11489
295 2011.10/[전북도] "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file 2011.10.27 9202
294 2012.3~4/서민을 조롱하는 현실 정치?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 현황 중심으로...] file 2012.04.30 8988
293 2011.07/[완주군]저소득층 쓰레기봉투 무상지급률 7.5%, 국기초 수급 탈락 삭감되면 file 2011.07.28 8741
292 2011.09/[전북도]기초생활수급자 탈락 심각, [인권위]자활참여자 산전후휴가 보장하라 file 2011.09.30 8565
291 2011.03/사회복지시설 후원금 대부분이 원장 인건비, 근로능력판정-장애등록 재판정 file 2011.06.10 8505
290 2011.05/[전북도]저소득층 수학여행비 약하다, 박모씨 오늘일짜로 수급탈락되셨습니다. file 2011.06.10 8476
289 2011.08/[전북도교육청]저소득 자녀 정보화 미지원,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를 감시해야 file 2011.08.31 8393
288 2011.11/[전북도교육청]제자형편 외면하는 교권, 수학여행비 확보하자, 저소득층 교복비 집행해야 file 2011.12.01 8203
287 2011.06/[전북도교유청]삭감된 체험학습비를 수학여행비로, 자전거와 최저임금 file 2011.06.30 8078
286 2011.04/거꾸로 가는 기초법 개정, 사회복지시설 비리와 인권침해 노동조합이 대안 file 2011.06.10 7758
285 2011.02/송하진 시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국민기최생활보장법 개정을 위한 공동행동 file 2011.06.10 7722
284 2011.01/우리지역 사회복지를 위하여 file 2011.06.10 7640
283 2012.5~6/ 전북도 “주민 권익옹호” 제도 도입 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상담중에서... file 2012.06.25 7497
28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추정소득" 일괄적용! 생존권 위협받고 있다. file 2013.10.21 6994
281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file 2013.05.20 6793
280 송하진 전북지사는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하고, 김승수 전주시장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을 폐쇄하라 file 2017.08.24 6723
279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file 2013.05.23 6262
278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file 2013.07.03 62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