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자격제한 시설장 취임 - 변경신고 반려_전주시 생활복지과-6737호(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

by 사랑방 posted Mar 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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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자격제한 시설장 취임 - 변경신고 반

전주시 생활복지과-6737호(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된 일부를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www.jbwc.or.kr)
운영법인 : 사회복지법인 동암(www.dongam.or.kr)

 

 

<근거 법률 >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시설의 장) 제2항제3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의 장이 될 수 없다.

3. 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표지, 36-8쪽).pdf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주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의 적용대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공로연수기간 포함)의 기간 내에 기초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분야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바, 5년이라는 기간 내에서 직위와 관계없이 직제・직무 상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된 경우라 한다면 적용대상임.

 

‒ 이는 사회복지시설의 1차 감독기관인 시군구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기초지자체 관할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조항인 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임.

 

 

<참고 자료 : 다운로드>

△ 보건복지부

1.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15(2021.1.19)호_전주_사회복지시설 관할 관련 질의 회신.pdf

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53(2021.2.2)호_전북_시설장 결격사유 관련 질의 회신.pdf

3.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661(2021.2.2)호_전북_시설장 결격사유 관련 질의 회신.pdf

 

△ 법제처

1.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583(2021.2.8)호_법령해석 요청 반려 알림.pdf

2.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789(2021.02.22)_법령해석 요청 반려 알림.pdf

 

△ 전라북도 및 전주시 

1.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2204(2021.2.18)호_전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인건비 보류 요청 회신.hwp

2. 전주시 생활복지과-5650(2021.2.10)_전북도장애인복지관 정보 비공개 통지.hwp

3. 전주시 생활복지과-5651(2021.2.10)_전북도장애인복지관 시설장 변경신고(내부검토과정) 질의 회신.hwp

 

 

<주요 경과>

2020.12.0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채용 공고

2021.01.0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취임

2021.01.08  장애인복지시설(전북도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장 변경 신고서 제출(처리기간 10일)

2021.01.12  평화주민사랑방,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 시설의장 결격사유 제기

2021.01.13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로 정보공개 청구 및 질의

2021.01.14  전주시(생활복지과-1756호),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 질의

2021.01.19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315호), 전주시 및 전라북도에 유권해석 회신

2021.01.21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 해석 질의

2021.01.26  전주시(생활복지과-3490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비공개 결정

2021.01.27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1196호),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 질의

2021.01.29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1358호), 보건복지부로 유권해석 질의

2021.02.0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653호), 전라북도에 유권해석 회신

2021.02.02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661호),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에 유권해석 회신

2021.02.02  평화주민사랑방, 전라북도로 인건비 보조금 지원 문제 제기

2021.02.04  평화주민사랑방, 전라북도로 정보공개 청구

2021.02.05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로 정보공개 청구

2021.02.10  보건복지부(사회서비스자원과-776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공개 결정

2021.02.10  전주시(생활복지과-5650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비공개 결정

2021.02.10  전주시(생활복지과-5651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비공개 결정

2021.02.15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로 정보공개 청구

2021.02.15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2006호), 관장 인건비 지원 보류 요청

2021.02.22  전주시(생활복지과-6737호),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반려

2021.02.23  법제처,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공개결정

2021.02.23  평화주민사랑방, 전라북도 및 전주시로 정보공개 청구

2021.02.25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로 정보공개 청구

2021.03.03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 및 전북도로 정보공개 청구

2021.03.04  전주시(생활복지과-8256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공개 결정

2021.03.05  법제처,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공개 결정

2021.03.09  법제처,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부존재 통지

2021.03.09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295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최OO 관장 기 지급 인건비 환수 통보

 

 

* 우리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감독기관인 지자체와 그 지도감독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간 업무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른바 ‘도가니 사건’을 계기로 개정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제3호인 바, 공무원이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에 특혜를 부여하거나, 시설에 재취업 후 전 소속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 등을 예방하고, 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권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에게 더 많은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역량이 자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기 위하여 우리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관피아 척결을 위한 감시활동을 이어 갈 것입니다.

 

전주시 생활복지과-6737(2021.2.22)_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반려.jpg

전북도 장애인복지과-2952(2021.03.09)호_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관장 기 지급 인건비 환수 관련 내용.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