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전주시의 행정처분(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전북도의 답변이 근거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를 공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근거없는 행정처분에 대한 재검토 과정에서 보여준 부실, 무능한 행정력이 민간에 대한 부당한 처분 뿐만 아니라 혈세를 근간으로 한 각종 민간사업에 부패를 키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후에도 전주시, 전북도의 부당 및 부정한 행정행위 등에 지속적인 감시활동으로 관련 정보를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12.28_웹뉴스레터_1.jpg

 

20.12.28_웹뉴스레터_2.jpg

 

20.12.28_웹뉴스레터_3.jpg

 

20.12.28_웹뉴스레터_4.jpg

 

20.12.28_웹뉴스레터_5.jpg

 

20.12.28_웹뉴스레터_6.jpg

 

20.12.28_웹뉴스레터_7.jpg

 

20.12.28_웹뉴스레터_8.jpg

 

 

□ 근거법률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6. "활동지원기관"이란 제20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3. 설치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4.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0조제3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2호

42(보조금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별표 5 및 별표 6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ㆍ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3. 노인장기요양기관: 별표 9의 세입예산과목 구분 및 별표 10의 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되,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그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라 인건비로 편성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8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3
296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 잇단 갑질 논란 사례 2021.04.05 1412
295 호소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과 전북장차연이 장애인차별철폐운동을 부정하는 일이 더 이상 진행되면 안됩니다. file 2017.08.16 1072
294 행정부의 시행령(추정소득) 갑질, 가난한 국민의 간을 빼먹어서야... file 2015.06.05 1144
293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인권침해 이후 감시활동 종결_남원시 주민복지과-530(2021.1.5)호 file 2021.01.11 611
292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확대 발표(대통령실 1.31) 이후.. [에너지바우처 - 도시가스 요금경감 - 전기요금 복지할인] file 2023.02.20 458
291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262
290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에도, 복지부는 위법 강행 file 2015.02.23 1429
289 진행중인 전북도의 민관합동 특별감사에 대한 심각한 부실감사 추진에 대한 우려를 알려드립니다. file 2017.08.14 352
288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file 2021.12.21 573
287 지도감독 소홀 처분받은 '전북도 체육정책과', 과다 지급된 보조금 회수 의무도 소홀히 하나... file 2023.05.12 264
286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보니 되네!_가난한 사람을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15.1.26 프레시안_칼럼] file 2015.01.28 1576
285 주민 권익옹호 활동에는 방해 활동이... file 2018.10.31 253
284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공개 [1차] file 2023.05.15 349
283 전주시장, 사회복지시설 종류별 담당부서 및 예.결산, 후원금품 사용내역 2차 공개 file 2023.07.07 320
282 전주시완산구선거관리위원회-1258호(2015.04.30) - 평화주민사랑방 "현수막 철거 협조요청" file 2015.05.04 1489
281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279
280 전주시, 유권해석 행정안전부로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file 2022.08.03 504
279 전주시, 유권해석 또 이송(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VS 답변, 회피하지 않는 다른 시군구... file 2022.08.10 354
278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file 2022.07.29 6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