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by 사랑방 posted Oct 0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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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사회복지시설은 장애인복지법 등 개별법령에서 최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 서식에 있는 신고인(일명, 설치자 또는 설치운영자)은 변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복지 현장에서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해 "일명,법인시설"이라 주장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자체가 법인시설에게 보조금을 지원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법인이 신고한 시설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등

*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 : 개인, 단체, 교회, 법인 분사무소 등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 및 시행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 보호대상자를 수용하거나 보육ㆍ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어 지자체가 개인이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에게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고 법인시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 하려는 이유는 첫째, 예산이 늘어나고 둘째, 지도감독 업무가 늘어나고 셋째, 책임과 의무가 늘어나고 넷째, 보조금 안정성 등등 때문일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어찌 되었건, 지자체가 법률이 아닌 자체적으로 정한 내부 사정에 따라 법인시설에게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관례가 고착되다 보니, 재산을 기부.출연해야 하는 법인 설립은 하기 싫고, 보조금은 지원받고 싶은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단체에서 확인한 사례에 의하면,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신고인(설치운영자)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면, 지자체는 변경 수리 해줘 법인시설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례 또는 유령법인을 설립허가 받은 후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절차도 없이 법인이 신고한 시설이라며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신고서, 시설신고증(앞.뒤), 사회복지시설 관리대장, 법인설립허가신고서 등을 비교 해보면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이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된 사실여부는 확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민원이 우리단체에 접수되어 지자체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정보가 부존재하다. 또는 비공개 등으로 사실관계 확인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 지식이 없이 일반 사업장으로 취급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무지에서 나타난  결과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가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 수리 한 것 자체가 법률에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행정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서는 즉시 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왜 신고인(설치운영자)을 변경하는 법을 만들지 않을까?

현행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률(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변경사항은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 시설의 종류,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신고인(일명, 설치자 또는 설치운영자)에 대한 규정은 변경사항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자체의 내부 사정상 법인시설로 변경해야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변경하고자 한다면, 법률에서 정한 변경 아닌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규설치 이전에 반드시 기존의 개인,  단체, 교회, 법인분사무소가 신고한 시설을 폐쇄 후, 법인이 직접 신규로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하는 행정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법령의 취지로 볼때,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 때문이겠지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건~

사회복지시설을 매각, 판매 등 거래가 가능하다는 뜻!!

거래가 가능하면~ 안 되겠지요.!!

 

 

<법제처, 보건복지부. 법무부 질의회신 공문서>

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국민신문고(2008.4.18)_설치자 변경불가 신규 설치신고 해야.pdf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314(19.5.17)호_설치자 변경불가 신규 설치신고 해야.pdf

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2957(2019.5.29)호_설치자 변경불가 신규 설치신고 해야.pdf

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4143(2018.06.07)호_설치자 변경불가 신규 설치신고 해야.pdf

마. 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_비영리법인분사무소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사업의 신청 주체가 될수 없습니다.pdf

 

 

2008.4.18_신문고_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답변_설치자 변경불가 신규 설치신고 해야.jpg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_페이지_1.jpg

 

[별지 제15호서식] 사회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_페이지_2.jpg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변경신고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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