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by 사랑방 posted Aug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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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방문 상담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는 상담을 받고 돌아온 김모씨는 지인의 소개를 받고 평화주민사랑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단체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의 소득인정액 뿐만아니라 근로능력평가를 통한 일반수급자 안내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안내 그리고 필요한 준비서류 등를 가지고, 다시금 동 주민센터 방문해 접수하고 또 다시 주민센터에서 첫번째와 똑 같은 이유로 접수를 받지 않으려 할 때, 우리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왔다고 전달하고 우리단체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드려, 우리단체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통화를 통해 신청자의 수급권을 옹호 하기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후, 김모씨는 동 주민센터에 다시 방문해 상담을 하자, 동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은 첫번째 방문때와 동일한 안내(심한 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 안된다)를 하였고, 김모씨는 우리단체의 상담을 받은 것과 우리단체에서 제공한 명함을 담당 공무원에게 주면서 통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동 주민센터 담당자는 접수를 안내하였고 이후 전주시는 사회보장급여(생계.의료급여) 결정(적합) 통지를 하여, 다시 우리단체에 오셨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주년이 되는 2020년에 그 동안 정부가 말해왔던, "찾아가는 서비스 기능 강화",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굴" 등 온갖 듣기 좋은 말로 사각지대 해소을 위한 대책을 내세웠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찾아온 수급권자를 돌려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사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제5항에 의하면,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였지만, 현장에서는 초기 상담때부터 신청 접수를 거부당해 실질적으로 신청을 철회 하거나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료 공무원들의 조사업무 과중으로 이어지는 신청 접수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 되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동 주민센터 담당공무원의 비 전문성 때문인지? 

그것도 아니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마인드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단체에서는 정부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하여 운행하는 현장의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한 교육에서 부정수급, 예산관리 중심은 아닌지? 그래서 수급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건 아닌지? 뒤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권 보장이라는 교육은 누가 어떤 사례를 가지고 어떤 관점에서 교육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점을 유념하여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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