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by 사랑방 posted Feb 2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이 미달시 

등록 말소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

 

우리단체에 최근에 접수된 민원을 파악하던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제4항, 제5항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법령해석 요청 후 답변을 공유합니다. 특히, 전라북도 및 각 시군에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한 것으로 수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용 될 사안에 대한 전반의 문제라는 상황에서 정보[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각종 부정과 비리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여 행정감시 활동을 하다보니,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일으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그리고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지자체의 "허가권 남용 + 지도감독의무 소홀 = 사라진 공정+특혜" 공공 기록물에 그대로 흔적으로 남아 발견됩니다. 

 

보조금 지원을 하고 싶거나, 받고 싶다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갖춰서 사업신청 해야...
등록요건 유지하지 못한 단체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북도를 비롯한 각 시.군 등 지자체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자격여부에 대한 공정한 심사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해당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을 경우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인지하여,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 사업 관련 자격 심사시 등록요건 확인이 필요한 증빙자료 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사례>
가. 단 체 명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나. 등록번호 : 2009-1-전라북도-32
다. 등 록 일  : 2009년 4월 21일
라. 말 소 일  : 2017년 10월 23일
마. 행정소송 종국결과 : 2020년 1월 30일(대법원 종국일)
  1. 피      고 : 전라북도지사
  2. 원      고 :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3. 사 건 명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의 말소 처분 취소 소송
  4. 소송결과 : 피고 승
     가) 3심 : 대법원 2019두55361_피고 승
     나) 2심 : 광주고등법원(전주) 2018누2334_피고 승
     다) 1심 :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2551_피고 승

 

<기타, 자료 공유>

가.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업무 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54381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다. 행정안전부,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62764
라. 법무부, 법인 분사무소는 법인의 어떠한 업무집행 행위도 할 수 없다.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361505
마. 법무부, 비영리 및 공익 법인 관리감독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794
바.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0687

 

 

 

 

<관련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등록)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행정안전부 질의 회신 내용>
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4항 '상시 구성원수가 100 인 이상일 것'이란 것은, 단체회칙(정관 또는 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회원명부에 등재되어 있고 총회에 참석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회원숫자를 말합니다.
   - 단체를 조직하는 규약상 회원 전부로 구성되는 총회의 의결권을 가지지 못하고 회비만 내는 사람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의 외부적 '후원자’일뿐 진정한 의미의 단체의 구성원으로서의 회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 ’상시구성원수 100 명 이상'의 요건은 국가 전체적으로 공익목적의 민간단체이기만 하면 과소한 인원들이 모인단체까지 전부 지원할 수는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들이 모여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어느 정도 운영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익적 운영의 위험이 감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제5항 ‘최근 1 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공익활동 실적이라함은 단체의 예산에 포함된 사업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한 사업실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 년 이상의, 단체 명의로 실시한 공익활동의 실적을 말합니다.
   - 제출 자료는 총회 의결사항과 연계된 사업계획서 , 예산서 , 결산서 , 활동관련 사진, 언론보도 자료, 기타 유인물 등 사업의 공익적 성격과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합니다.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1.jpg

 

행안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_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제4, 5호 법령해석 회신_페이지_2.jpg

 

나.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 자료 받기, http://pps.icomn.net/462905

수정_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_페이지_04.jpg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