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의 수사 및 처분은 정당(?)한가...

by 사랑방 posted Feb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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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

전주지검(안광현, 송지용 검사)

수사 처분정당(?)한가...

* 19.2.11_웹뉴스레터 증빙자료 모음.pdf     

 

검찰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의 담당 검사는 안광현 검사와 송지용 검사로 확인되었는데,  안광현 검사는 전주완산경찰서를, 송지용검사는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을 수사지휘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위한 설명을 드리면, 전주시가 고발한 사건이 두명의 검사로 나뉜 것은 고발 죄명에 따른 것입니다. 노동관련법은 노동청(전주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그외 나머지 장애인복지법 등은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사를 한 것입니다.

 

검찰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에서 확인 된 위반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주완산경찰서-안광현 검사(17.7.28 처분 통지서)

1) 사회서비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2) 업무상횡령

3) 폭행

4) 정신보건법

5) 장애인복지법

6)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2.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특별사법경찰관)-송지용 검사(18.3.30 처분 통지서)

1) 최저임금법

2) 근로기준법

 

이쯤이면, 전주시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를 언제 고발하였는지 궁금하겠지요?

평화주민사랑방의 정보공개청구로 확인된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11799(2016.5.11)호로 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하여 접수(사건 제2016-3740)되었는데, 전주완산경찰서(수사과)-5437(2016.10.27)호로 전주시에 최저임금법위반 죄명은 고용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 고유 권한으로 전주시에 반려 통보 하여, 전주시(생활복지과)-56197(2016.12.30)호 광주지방노동청전주지청에 재고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보건소건강증진과)-22943(2016.09.13)호 전주완산경찰서에 기 고발한 사건에 추가 수사자료를 제출하였네요. 이어서 전주시(보건소건강진증과)-25326(2016.10.13)호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전주시는

2016511일에 1차 고발

20161013일에 2차 고발

20161230일에 반려된 최저임금법 위반죄는 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재고발 한 것이네요.

 

이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근로개선지도1)-9007(2017.09.06)호에 의하면,

고발된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36(금품 청산), 최저임금법 제6조 제1(최저임금의 효력)

조사결과 시정불응, 조치결과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 검찰은 노동청의 기소의견에도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 고용노동청전주지청 공문에는 기소의견 송치 외에도 중요한 의혹의 단서가 있는데 그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신고인이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인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전주시장에게 통지한 것으로 확인.

 

여기서 잠깐!!

전주시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신청 하였을까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받으면 이 수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쉽겠지요?

그러나 전주시를 비롯해 누구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 신청한 사람이 없었다고 함.

 

또 다른 사건, 전주완산경찰서의 수사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전주완산경찰서 2017-00702(2017.02.08)호 사건처리결과통지에 의하면,

첫째,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공정거래법, 장애인복지법, 업무상배임, 폭행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불기소 의견으로 둘째,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업무상횡령은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런데, ? 검찰은 경찰서의 일부 기소의견에도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서 잠깐!!

전주시가 고발을 하게된 배경에는 1차 민관합동감사(15.11.02~26), 2차 민관합동지도감독(16.09.05~09)을 통해, 확인된 사실을 근거로 고발한 것으로 당시 감사와 지도감독에 참가한 변호사들의 법률 의견에 따른 것이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완산경찰서의 기소의견과 불기소의견으로 축소되더니, 검찰에서는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축소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가 증거를 불충분하게 제출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검찰의 수사와 처분이 문제일까요? 여러분들도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음 기록에서 의혹은 더욱 가중(?) 됩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사건기록 목록(1)에 의하면,

검사 송지용은 20170914일에 수사지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검사 안광현 역시 전주완산경찰서 기소의견 송치 후에 수사지휘를 하였을까요?

 

 

이후, 18.03.26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은 기존의 기소의견을 전면 부정하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번호 2018-000211)하였습니다. , 검사의 재수사 통지를 받은 노동청은 기존의 기소의견 송치를 불기소 의견로 의견을 바꾸었고 검찰은 18.03.30에 협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2015.11.02~26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감사 실시

2015.12.29 전주시 김승수 시장, 시설폐쇄 및 형사고발 기자회견

2016.09.05~09 전주시, 민관합동 지도감독 실시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 부적정 전북도에 처분 의뢰

2016.05.11 전주시, 1차 고발(전주완산경찰서)

2016.07.03. 전주MBC뉴스, 마음건강복지재단 시설폐쇄 방침 번복해 개선명령 처분

2016.09.13 전주시, 1차 고발(전주완산경찰서) 추가 수사자료 제출

2016.10.13 전주시, 추가 수사자료 2차 고발

2016.10.27 전주완산경찰서, 최저임금법 관련 고발 전주시에 반려

2016.12.30 전주시, 재고발(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2017.02.08 전주완산경찰서, 일부 불기소, 일부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7.07.28 전주지검 안광현 검사,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

2017.09.0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

2017.09.14 전주지검 송지용 검사, 수사지휘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에 발송

2017.10.2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주시장, 마음건강복지재단 방문 화이팅 사진촬영

2018.03.26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 불기소 의견 검찰 송치

2018.03.30 전주지검 송지용 검사,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

 

전주시(공무원, 법률자문 변호인)+민간(교수+시민단체+변호사)+경찰(전주완산경찰서 수사관+광주지방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 모두의 의견과 반대로 왜? 검찰은 협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을까요? 여러분들도 의혹이 생기지 않습니까?

 

검찰의 수사결과는 정당(?)한가? 그 사건 기록이 궁금합니다. 그러나 평화주민사랑방은, 사건의 기록물 열람 등 정보공개 청구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법인설립 재산과 신고인 변경 부적정 전북도와 전주시의 부당행정은 무엇이었는지?를 공개합니다.

 

<검사 선서>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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