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9월19일(수)10:00. 제7호 법정(2018구합569)

by 사랑방 posted Sep 1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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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사건기록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9월19일(수)10:00. 제7호 법정(2018구합569)


전북도청 노인장애인복지과장외 공무원 6명에 대한 업무상횡령 불기소처분 사건
사건기록 목록 및 사건 피의자, 참고인 등 심문 조서정보공개청구(18.2.19)하였으나, 전주지검장이 비공개처분(18.2.23)을 하여 처분 취소 소송(18.3.13) 제1차 공판입니다.


검찰의 정보 비공개 사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로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라는 주장 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의 정보 공개 사유는,

해당 기록물인 정보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공무집행 중인 사건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가 아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장이 "장애인 인권강화 등 복지정책 협의를 위한 감담회" 명분으로 중증장애인을 단식농성에 돌입하게 협상을 파기하고 난 직후 해당부서의 과장을 비롯한 공무원 6명이 "최고 명품 한우 고기"로 1인당 3만7천원씩 총 2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이 사건에 대한 기록물은 공무집행 사항으로 개인의 사생활의 침해가 아니다는 주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18.9.19(수)_2018구합569_전주지검장.jpg


전북도 노인장애인복지과 회계.지출 행태_법인. 단체. 시설 지도감독 믿을 수 있겠나?
아래 사진, 관련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936

전북도-칭찬하기1.jpg


갑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pdf_page_1.jpg


갑제2호증 정보 비공개 결정 통지서.pdf_page_2.jpg

1802_소장_문태성(수정)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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