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이후, 이의신청 결과 “적합 결정”

by 사랑방 posted Aug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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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군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이후, 이의신청 결과 적합 결정

 

지난 412일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한 중증장애인(52)에 대해, 525일 인청시 강화군은 부적합통보(첨부 공문서)를 하면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이라고 하였고, 신청인은 평화주민사랑방 상담 뒤 지난 630일에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첨부, 평화주민사랑방 의견서)”을 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727일자로 인천시 강화군이 평화주민사랑방의 의견과 동일한 이유로 기초생활보장 적합 결정 및 장애인연금 자격변경 통보”(첨부 공문서)를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18.5.25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 안내_강화군 공문_복지지원실-43178_1.jpg


18.5.25 기초생활보장 부적합 결정 안내_강화군 공문_복지지원실-43178_2.jpg


18.6.30_이의신청 의견서(평화주민사랑방).jpg


18.7.27 강화군 복지지원실-60915_기초생활보장 적합결정 안내 공문(오진욱)1.jpg


18.7.27 강화군 복지지원실-60915_기초생활보장 적합결정 안내 공문(오진욱)2.jpg


18.7.31 강화군 복지지원실-61764_장애연금 자격변동(차상위-기초수급자) 적합 결정 공문(오진욱)1.jpg


18.7.31 강화군 복지지원실-61764_장애연금 자격변동(차상위-기초수급자) 적합 결정 공문(오진욱)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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