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 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 검찰 관계자의 말과 반대로 담당 검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아닌 "대검으로 영전" 하다.[17.8.22~현재 언론 총모음] 전주 봉침목사, 스캔들, 게이트, 이목사, 김전신부,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7768[17.10.16 시사저널] 검찰의 단순 실수인가, 축소 수사인가“‘전주 장애인단체 사기 사건’ 검찰 수사 의지 약하다” 지적 많아기사 원문보기,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71691<시사저널 기사 내용 중 발췌>기자가 취재했던 바에 따르면 일단 횡령으로 인지해 시작했던 사건이 기소 때는 혐의가 사기로 뒤바뀌었다. 검찰이 어떤 판단에서 두 사람의 행위를 사기로 봤는지는 알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횡령과 사기를 구분하기 쉽지 않지만, 사기는 상대적으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검찰이 사기로 판단한 액수도 크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들은 핵심 증인의 진술조서에 검사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검찰 관계자는 “조서 하나도 아니고 세 곳 모두에 검사 날인이 빠져 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진술서에 날인이 빠져 있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한 증인이 세 차례에 걸쳐 진술한 내용에 날인이 빠진 경우는 드물다”며“이럴 경우 검사가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