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주민사랑방의 “인권옹호 및 행정감시” 활동이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이랬을까요?(http://pps.icomn.net/458987)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18.2.20(화) 오후3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이 이첩되었고 그래서 평화주민사랑방 대표(문태성)는 전주완산경찰서 경제2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개편(활동결산보고 게시판 신규 생성 http://pps.icomn.net/notice026)을 했으며,  이어서 이 법이 자발적인 시민운동과 시민들의 다양한 활동 등에 제약적 요소가 있음을 발견하여 저희 단체에서는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17개 광역시도에 아래의 사진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실태조사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8조(기부금품의 모집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9조(장부.서류의 비치 및 공개 의무) 제5항 모집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등을 모집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기부자 등이 모집 상황을 수시로 알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등록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기부금품의 모집등록 및 말소, 모집 및 사용명세, 기부금품의 처분승인 또는 사용승인 등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18.2.21_정보공개청구서(행안부)_페이지_1.jpg


18.2.21_정보공개청구목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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