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현황,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

by 사랑방 posted Feb 1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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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1차) “전북도 도시공원내 사유지 일몰제와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대응책 시급히 마련되어야”와 함께 공개한 전북 및 시군의 도시공원 현황(http://pps.icomn.net/458717)에 이어, 2월 10일, 11일(2차) 이틀동안 전라북도와 시군에 도시공원 관련 자료를 주용기 전북대학교 연구원(010-4221-7977)의 의뢰로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며, 수집한 정보를 주용기 연구원께서 아래와 같이 정리했습니다.

- 아 래 -

* 파일로 보기, 

1. 20180210-전북의 도시공원 현황_2차 자료 정리.hwp

2. 20180210-전북의 도시공원 현황_계산.xlsx


여전히 일부 시군에서는 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해 노랑색으로 표시하였으며, 정확한 데이터 확인을 위해 3차 정보공개 청구하여 계속해 공개 할 것 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7월부터 시행되면, 도시공원내 사유지의 개발이 가속화될 수 있어서 심각합니다. 결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 사유지를 매입하거나, 토지 소유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등 무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대안을 수립해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아주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부동산 투기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현실을 감안하면 더 더욱 생태파괴를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0210-전북의 도시공원  현황_2차 자료 정리001.jpg


20180210-전북의 도시공원  현황_2차 자료 정리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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