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 원장이 고소취하 요구를 했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0조제2항제2호신고의무)

by 사랑방 posted Dec 21,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12.21 참소리] "전북교육청 공무원의 수상한 봉사활동" 
전북교육청 공무원 봉사동아리 회장의 성희롱 사건 


보육원 원장이 고소취하 요구를 했다면 위법행위를 한 것.
기사중...

"보육원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했다",

"보육원이 보인 태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를 더 이상 키우지 말라는 보육원의 태도에 상처를 받았다.",

"보육원 원장이 고소 취하 등을 요구한 것"

이라는 내용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C%95%84%EB%8F%99#undefined)에서는

제2항 제2호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