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과 함께살기 위한 또 한가지/ 실천방법-조례제정하자!

by 사랑방 posted Apr 13,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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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라북도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오전 11:40 -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 조례안 의안 심사 하고,

*오후 14:00 - 전라북도의회 본회의  / 상임위 심사의안 의결하면 조례가 제정됩니다.

 

 이웃과 함께 살수 있는 우리 전북동네 만들기 실천!!

1. 조례안 제정시 시행일은 조례 제정일이되어야 합니다.

2. 조례제정 후 전북도가 2013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까지

 여러분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교복지원-조례-제정하자(2013.4.1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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