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평화주민사랑방(노무사 한태희) 상담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결정문 내용을 요약
사건: 10진정0468500 자활근로 참여 차상위계층 산전후휴가 비부여 피진정인: 1. 전주**지역자활센터장 2. 보건복지부장관 주문: 자활 근로사업에 참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에게 산전휴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 할 것을 권고한다.
*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을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진정은 진정인 2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인 것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 여부가 쟁점이므로, 이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을 근로자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보호와 퇴직금 지급 등 노동관계법규의 적용과 이에 따른 복지정책의 변경 등과도 관련된 사안이어서 별도의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사안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중 출산을 앞두고 특별히 모성 보호가 필요한 여성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불합리한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나. 법규 해석 상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닌 것을 이유로 피진정인 2가 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방과후수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생계를 유지한 피해자가 사실상 일을 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모성보호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 또한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퇴직하여 생계가 불안해지고 고용보험에 가입했어도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한 바, 그 피해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를 통한 생계유지와 향상이라는 자활근로사업의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다. 피진정인2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피해자에게 모성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휴지기간을 부여하고 안정적인 복귀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자활을 도와야 한다. 임신·출산 등에 따른 모성 보호는 개인이 그 책임과 부담을 전담해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 따라서 법규해석 상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피해자에게 산전후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피해자가 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한 피진정인2의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차별행위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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