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부모나 자녀(배우자 포함)가 고소득(연1억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 제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출처,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0&CONT_SEQ=366875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관련 홍보물
- 등록일 : 2021-08-17[최종수정일 : 2021-09-06]
- 조회수 : 1043
- 담당자 : 임지혜
-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_2단_0817ver.pdf (572 KB / 다운로드 : 272)
-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_0906_최종.pdf (500 KB / 다운로드 :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