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비영리법인(분사무소 포함)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관련 서류 제출해야, 등기 의무 해태 과태료 부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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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비영리법인(분사무소 포함)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관련 서류 제출해야, 등기 의무 해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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