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법령정비 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및 별표5,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평화주민사랑방(http://pps.icomn.net/)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8(2026.04.14)호]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조 및 제26조제7항 등에 따라, 법제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단체 법령해석 요청에 회신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548(2026.05.28)호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단체'의 개념 및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그 개념, 범위를 설명할 수 없는 점"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제2호 및 별표5,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에서 규정하는 비법인사단인 '단체'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비법인사단인 '단체'의 개념 및 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령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주요경과

2024.01.0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제2호의2 신설 [시행 2025. 7. 3.] [법률 제19901호, 2024. 1. 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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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5,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개정

                     [시행 2025. 7. 3.]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2025. 7. 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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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권해석 요청

2026.03.03.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에 이송(평화주민사랑방 유권해석 요청)

2026.03.03. 법제처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평화주민사랑방 유권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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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권해석 독촉

2026.04.14.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장에게 유권해석 요청(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

                    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6.04.14.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2808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유권해석 회신[하단에 첨부]

2026.05.04.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2126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유권해석 반려(법령 소관 보건복지부 장관 의견 없어)

2026.05.12.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장에게 유권해석 재요청(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8호 의견)

2026.05.28.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25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유권해석 반려[하단에 첨부]

 

 

□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6항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2항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1항제2호, 제3항제1호제2호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 증빙자료

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548(2026.05.28)호

     : 장애인복지법에 '단체'의 개념 및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그 개념, 범위를 설명할 수 없다.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8(2026.04.14)호

     : 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한다.

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04.06)호

     :「사회복지사업법」법인이 아닌 단체(비법인사단)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다.

라.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민원(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548(2026.05.28)호_민원(1AA-2605-0485751) 처리결과 안내.png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8(2026.4.14)호_민원(1AA-2602-0489031) 처리결과 안내.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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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28_법제처(국민신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및 별표5,별지제20호,제21호 서식-단체 유권해석 반려 회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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