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 법령정비 해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제2호 및 별표5,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평화주민사랑방(http://pps.icomn.net/)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8(2026.04.14)호]을 받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법령해석에 이의가 있어,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조 및 제26조제7항 등에 따라, 법제처에 해당하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단체 법령해석 요청에 회신한,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548(2026.05.28)호에 의하면, "장애인복지법에서 '단체'의 개념 및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그 개념, 범위를 설명할 수 없는 점"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제2호 및 별표5,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에서 규정하는 비법인사단인 '단체'를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자의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한 후, 비법인사단인 '단체'의 개념 및 정의, 범위를 규정하는 법령정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 주요경과
2024.01.0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에 제2호의2 신설 [시행 2025. 7. 3.] [법률 제19901호, 2024. 1. 2., 일부개정]

2025.07.0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및 별표5, 별지 제20호서식, 제21호서식 개정
[시행 2025. 7. 3.] [보건복지부령 제1120호, 2025. 7. 1., 일부개정]

2026.02.13.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권해석 요청
2026.03.03.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에 이송(평화주민사랑방 유권해석 요청)
2026.03.03. 법제처장,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송(평화주민사랑방 유권해석 요청)

2026.03.13.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유권해석 독촉
2026.04.14.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장에게 유권해석 요청(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 제4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령해석
을 요청받고도 1개월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6.04.14.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2808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유권해석 회신[하단에 첨부]
2026.05.04.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2126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유권해석 반려(법령 소관 보건복지부 장관 의견 없어)
2026.05.12.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장에게 유권해석 재요청(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8호 의견)
2026.05.28. 법제처장(법령해석총괄과-2548호) 평화주민사랑방에게 유권해석 반려[하단에 첨부]
□ 관련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제6항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제2항
②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1항제2호, 제3항제1호제2호
①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1부(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59조제2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별표 5]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 및 설치ㆍ운영기준
[별지 제20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신고서
[별지 제21호서식] 장애인복지시설(명칭, 시설의 종류, 시설의 장) 변경신고서
□ 증빙자료
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2548(2026.05.28)호
: 장애인복지법에 '단체'의 개념 및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법제처 법령해석으로 그 개념, 범위를 설명할 수 없다.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2808(2026.04.14)호
: 단체는「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의미한다.
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04.06)호
:「사회복지사업법」법인이 아닌 단체(비법인사단)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없다.
라. 평화주민사랑방,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 민원(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