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정정]
군산시, 보조금 환수에 따른 도비 반납 및
행정처분(당사자), 신고관리대장 정정
-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및 장애인복지시설 -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바, 우리단체로 민원이 제기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및 설치.운영한 장애인복지시설(해오름1호, 해오름2호, 해바라기, 해나지오,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감시활동 중에 있습니다.
□ 지도감독 행정청
○ 법인설립허가 :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시설안전팀)
- 과장(063-280-2400), 팀장(063-280-2525), 공동생활가정 주무관(063-280-2417), 직업재활시설 주무관(063-280-2508)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 군산시(경로장애인과-장애인시설계)
- 과장(063-454-3130), 계장(063-454-3161), 공동생활가정 주무관(063-454-3462), 직업재활시설 주무관(063-454-3163)
□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홈페이지, http://www.sunwelfare.com/)
□ 장애인복지시설 종류 및 형태
가. 형태(생활)/시설종류(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 시설명 : 해오름1호, 해오름2호, 해바라기, 해나지오
나. 형태(이용)/시설종류(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보호작업장)
○ 시설명 :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 04. 14. 선고 2019고단1728 참조] 판결문에 의하면, 2014.01.27.경 부터 2018.09.28.경까지 국가보조금인 부식비를 계좌로 입금 받아,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식자재를 구입한 것처럼 결제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이를 보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군산시가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후, 우리단체는 전북도와 군산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목적외 부당사용 보조금을 환수한 이후, 운영 보조금 중 도비 비율에 따른 도비 반납 여부와 행정처분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대장의 기록관리(뒷쪽 6. 행정처분)를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공개된 공공기록물 일부를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국민의 알권리 및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첫째, 보조금 환수금 중 보조금 비율에 따른 전북 도비 반납 해야(반납 이행중)
2019년 당시, 군산시는 복지지원과-35654(2019.08.28)호로 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 이후, 군산시 경로장애인과-5716(2020.03.01)호로 보조금 환수액 을3회에 걸쳐 전액환수 완료하여 세외수입 처리하였으나, 보조금 환수액 중 년도별(2014~18년) 도비 비율에 해당하는 보조금 도비를 반납을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군산시와 전북도는 보조금 반납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군산시는 추후 추경을 통해 반납 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2019년 & 2021년 행정처분 당사자 정정 해야(정정 이행중)
[전주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3구합11082 참조] 판결문에 의하면, 익산시장이 시설종사자인 쉼터장(시설장)에게 수신으로 한 2022년 1차 행정처분(개선명령)과 2023년 2차 행정처분(사업정지 15일)이 모두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을 오인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하다", "시설장은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불과한바, 청소년복지시설을 개선하고, 사업을 정지하며, 시설의 장을 교체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 역시 해당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개선명령을 이행할 권한과 의무가 없는 시설장인 원고에 대한 개선명령 처분의 상대방을 잘못 지정한 하자가 있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 라고 판결하였다.
■ 익산시, 판결 사례
2025.12.31. 정헌율 익산시장(여성청소년과), 회계부정 청소년복지시설 봐주기 처분 말고 똑바로 처분해야...
- 익산시장(피고), 원고(익산일시청소년쉼터장) / 시설 설치.운영 신고인(사단법인 익산실본 대표이사)
* 출처, http://pps.icomn.net/476336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13054 판결, 전주지방법원 2024.10.17. 선고 2023구합11082 판결 참조]
즉, 군산시장은 무효가 되는 원인인 행정처분의 당사자는 시설 종사자(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가 아닌, 시설을 설치.운영신고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대표이사)으로 하는 2019년과 2021년 각각의 행정처분시 당사자를 오인해 하자가 발생하여 무효가된 처분을 치유하는, 행정처분의 정정을 이행해야 한다.
■ 근거 법률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제25조, 제26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의견청취)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고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밖에 불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셋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기록관리 철저히...(정정 완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6항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작성.관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무조항으로 선택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소홀히 하여 작성. 관리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신고대장 뒷면에는 5. 각종 변경내용과 6. 행저처분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며, 작성자는 담당 공무원으로 성명과 도장(인)을 찍어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행정청이 아닌 각 시설에서 작성하게 하도록 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제3항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 명칭, 시설장, 시설의 종류 변경신고사항(별지 제21호서식) 조차도 기록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록물인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신고서(구비서류 포함)" 보관 관리조차 되지 않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가짜법인 또는 불법시설 의혹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듯 행정의 신뢰가 되는 공정과 형평이 지켜지지 않아, 불법 보조금 지원 특혜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군산시가 제출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에 의하면, 2019년 당시 보조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장애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이 설치운영 신고한 시설로 법인의 이사장이 해당 시설의 장으로 겸직하였던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최근 해당시설에 또 다시 법인의 이사장이 시설의 장으로 겸직하는 변경을 확인되었다.
그리고 군산시가 공개한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뒷면 6. 행정처분 사항에 기록된 문서번호에 의하면, "복지지원과-35767(2019.08.28)호"를 확인 해보니, 수신은 전국 시군구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4곳(해오름1호, 해오름2호, 해바라기, 해나지오)의 신고관리대장이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수신이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대표이사"로 작성한 문서번호를 기록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같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의 성실한 작성은, 후임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군산시를 비롯한 각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시설의 불법 및 부정 그리고 각종 인권침해 등 을 예방 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신고관리대장 작성관리 업무에 소홀함이 없길 바랍니다.
■ 근거법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
제43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 등)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 참고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사회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법제처, 법무부, 복지부] 불법사회복지시설, 가짜법인시설 구분하기, http://pps.icomn.net/472367
<주요경과>
2019.07.12 [전주MBC] 장애인 시설 보조금 횡령, "횡령 더 있다" 증언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43
2019.07.15 [전주MBC] 하루 7시간 일한 장애인들, 월 임금 5만원에서 식비 3만원 빼면 얼마..?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58
2019.07.16 [전주MBC] 장애인 노동 시급 824원(최저임금의 9.9%), 시설 마음대로 책정해..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564
2019.07.18 [전주MBC] '직업훈련'이라며, "저임금...임금 착취 악용"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1600
2019.10.11.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2132
2020.01.15. [평화주민사랑방]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2612
2020.04.03. [평화주민사랑방] 군산,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_장애인복지시설, 업무상횡령 사건 선고기일 안내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3051
2020.08.10. [평화주민사랑방]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3758
2020.11.12. [평화주민사랑방] 사회복지사의 자격 행정처분 통보안내(전주시, 군산시)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64667
2026.02.09. 평화주민사랑방, 군산시에 정보공개 청구
2026.02.1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에 정보공개 청구
2026.02.25. 전북도(장애인복지정책과-2942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
2026.03.12. 군산시(경로장애인과-9573호, 14800호, 14802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공개 결정통지
2026.03.23. 평화주민사랑방, 군산시에 정보공개 청구
2026.03.12. 군산시(경로장애인과-22552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공개 결정통지
■ 군산시가 공개한 정보 중 일부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뒤쪽 6. 행정처분 사항)
가. 해나지오, 해바라기, 해오름1호, 해오름2호
6. 행정사분사항
- 처분연월일 : 2019.08.27
- 문서번호 : 복지지원과-35767(2019.08.28)호
- 내용 : 1차 개선명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42조)
나.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
6. 행정사분사항
- 처분연월일 : 2019.06.09
- 문서번호 : 복지지원과-19558(2019.05.09)호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퇴직적립금 용도외 사용)
- 처분연월일 : 2021.10.12
- 문서번호 : 경로장애인과-43271(2021.10.12)호
- 내용 :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계약절차 위반)
○ 해나지오, 해바라기, 해오름1호, 해오름2호 보조금 환수 및 세외수입 처리
△ 문서번호 : 군산시 복지지원과-35653(2019.08.28)호
△ 문서제목 :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처분내용 : 개선명령(공동생활가정 4개 시설), 부식비 목적외 부당사용 보조금 환수(금62,505,465원)
△ 문서번호 : 군산시 복지지원과-54387(2019.12.17)호
△ 문서제목 :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보조금 환수액 세외수입 처리
△ 환수금액 : 금27,627,000원(총 금62,505,460원 중 미환수금 잔액 : 금34,878,460원)
△ 문서번호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5716(2020.03.01)호
△ 문서제목 :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보조금 환수액 세외수입 처리
△ 환수금액 : 금34,878,460원(총 금62,505,465원 전액환수 완료)
○ 해나지오, 해바라기, 해오름1호, 해오름2호 보조금 환수에 따른 전북 도비 반납 및 고지서
△ 문서번호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17296(2026.3.24)호
△ 문서제목 : 2014~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반납고지서 요청(장애인공동생활가정)
△ 반납금액 : 금7,689,150원(도비 : 20%, 10% / 군산시 -> 전북도)
△ 문서번호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24333(2026.4.27)호
△ 문서제목 : 2014~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보조금 환수액 도비 반납 조치 보고
△ 반납금액 : 금7,689,150원(도비 : 20%, 10% / 군산시 -> 전북도)
△ 문서번호 : 전북도 장애인복지정책과-4496(2026.3.25)호
△ 문서제목 : 2014~2018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반납고지서 송부
△ 반납금액 : 금7,689,150원(도비 : 군산시 -> 전북도)
○ 2019년 & 2021년 행정처분(당사자 오인 하자)
▲ 당사자 :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대표이사)
△ 수신 :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
△ 문서번호 : 군산시 복지지원과-19558(2019.5.9)호
△ 문서제목 :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 수신 :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
△ 문서번호 : 군산시 경로장애인과-43272(2021.10.12)호
△ 문서제목 : 장애인복지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알림
△ 붙임 : 행정처분 명령서 1부
■ 증빙자료
가. 2019년 발생 보조금 환수금 / 2026년 도비 반납 및 고지서
나. 2019년 & 2021년 행정처분 정정 해야(수신 :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시설장 ->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대표이사)
다. 장애인복지시설 신고관리대장 정정 해야(뒷쪽, 6. 행정처분 사항 / 문서번호 오기 및 행정처분 정정 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