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정정 ] 

보조금 아닌 사업비를 보조금법으로 환수 후, 

오인한 하자정정(환수처분 취소)해 4억 과오납금 반환한 사례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최근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전북도(불법 법인설립허가 직권취소, http://pps.icomn.net/477267), 전주시(불법 법인에 복지관 위탁 선정 취소, http://pps.icomn.net/477281), 군산시(행정처분 법리오인 정정, http://pps.icomn.net/462612), 익산시(행정처분  법리왜곡 정정, http://pps.icomn.net/476336), 완주군(공모사업 자격없는 자에게 불법 선정 직권취소, http://pps.icomn.net/477318)에 대해 각각 행정절차법 제25에 따라 정정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 근거법률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각 행정청에서는 법률에 대한 오해 및 오인한 하자를 정정하지 않거나 왜곡해석을 유지하고 있어, 전주시의 행정처분(장애인활동지원기관)과 전북도의 답변이 보건복지부의 법률해석에 따라 근거 없는 주장으로 확인되어전주시에 반환 요구 한 뒤 전주시가 반환 한 사실이 확인되어 공개하오니, 각 지체는 행정처분 정정 사례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국민의 알권리와 국민의 참여 및 공정한 행정을 위한 투명성 확보 등 행정 집행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합니다.

 

<관련글>
2020.12.28.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환수금 반환해야...
* 출처, http://pps.icomn.net/464960

 

<주요경과>
2020.05.13.  전주시(생활복지과-15906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행정처분 검토보고
2020.06.01.  전주시(생활복지과-17464호), 행정처분 통지
2020.06.05.  전주시(생활복지과-17974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알림
2020.06.24.  전주시청(생활복지과) 계좌에 환수금 411,653891원 입금 확인
2020.07.17.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
2020.07.23.  전주시(생활복지과-23202호), 평화주민사랑에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
2020.07.23.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정보공개 비공개부분에 대한 이의신청
2020.08.21.  전주시(생활복지과-26090호), 평화주민사랑에 정보 부분공개 결정통지
2020.08.25.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정보공개 청구
2020.09.07.  전주시(생활복지과-27858호), 평화주민사랑에 정보 부존재 결정통지
2020.09.10.  전주시(생활복지과-28292호), 평화주민사랑에 정보공개 이의신청 인용 결정통지
2020.09.02.  평화주민사랑방, 전라북도(장애인복지과)에 질의
2020.09.18.  전북도(장애인복지과-2707호), 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회신
2020.11.05.  전주시(생활복지과-34046호), 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회신

2020.11.27.  전주시(생활복지과-36139호), 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회신
2020.12.03.  보건복지부(장애인서비스과-5754호), 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회신
                      (보건복지부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는 보조금 아님. 환수 대상 아님)

2020.12.17.  전주시(생활복지과-38395호), 평화주민사랑방 질의에 회신

2020.12.28.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반환해야...
2021.03.23. 전주시 보조금 환수금 과오납 반환(이자 포함) 금416,289,220원 반환(평화주민사랑방 확인일 2026.4.30.)
2026.04.30.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장애인복지과)에 정보공개 청구
2026.04.30. 전주시(장애인복지과-9594호), 평화주민사랑방에 정보 부분공개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가 반환한 공공기록물 확인) 

 

■ 증빙자료

가. 전주시 생활복지과-10208(2021.3.18)호_행정처분(정정) 통지

나. 전주시 생활복지과-10208(2021.3.18)호_붙임)행정처분(정정)통보서

다. 전주시 장애인복지과_과오납금반환 내역서(2021.03.23)

라. 전주시 장애인복지과_과오납정리부(2021.03.23)

마. 전주시 장애인복지과_과오납금반환결의서(2021.03.23)

1.전주시 생활복지과-10208(2021.3.18)호_행정처분(정정) 통지.png

2.전주시 생활복지과-10208(2021.3.18)호_붙임)행정처분(정정)통보서.png

3.21.3.23_과오납금반환결의서.png

 

4.20.8.4_과오납금반환 내역서.png

 

5.20.8.4_과오납정리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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