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 불법 옹호해]
공모사업 신청자격 없는
"세아상담복지센터" 선정결과 취소해야...②
- 완주군 경로장애인과-10215(2026.03.13)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오인 판단하고,
오히려 정정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접수된 민원에 따라, 2022년 11월 18일 당시 유희태 완주군수(사회복지과)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완주군 공고 제2022-1696호)" 하였고, 공모사업에 신청한 "세아상담복지센터(구,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가 유일하게 선정되어, 2026년 3월 현재까지 해당사업을 운영 중으로 확인하였으나, "세아상담복지센터(구,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가 제출한 활동지원기관 지정 신청서에 의하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완주군 공고 제2022-1696호)"에서 정한 신청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신청자 "세아상담복지센터(구,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 : 신청자격 없음 ①, ②>
① 법인의 "지점”이므로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완주군수가 부분공개한 공공기록물 중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현, 세아상담복지센터)"가 제출한 "유한회사 세아복지연구센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는 해당 법인의 완주군 지점 명칭으로 확인하여, 우리단체는 상법을 주관하는 법무부장관에게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그 회신[법무부 상사법무과-260(2026.1.13)호]을 받아 공개 하였습니다.
신청자 "세아상담복지센터(구,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는 "유한회사 세아복지연구센터"라는 법인의 완주지점 명칭입니다.
법무부 상사법무과-260(2026.1.13)호에 의하면,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에 따라 "유한회사의 경우에도 권리능력 있는 것은 법인 그 자체이고,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독립적인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지점이나 분사무소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또는 회계처리가 별도로 분리되어 운영되는지와 무관합니다."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의 지점"은 독립적인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자격이 없다"는 주장에 완주군수는 경로장애인과-6332(2026.02.10)호로 우리단체에 회신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2구단539 판결] 일부를 인용하여, 법인의 지점이 아닌 법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기에, 우리단체는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https://www.scourt.go.kr/) 인터넷 판결서 열람을 통해 받은 판결서 전부를 공개하여, 완주군수의 주장이 근거가 없는 왜곡된 해석과 억지 주장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공정.공평해야 할 행정이 아닌,
"검토 필요"라는 핑계로 불법을 옹호하겠다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희태 완주군수는 우리단체에 회신[완주군 경로장애인과-10215(2026.3.13)호]하면서, "실제 계약의 체결 주체는 유한회사 세아복지연구센터로 볼 여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하면서, "제출된 서류상 신청 및 지정의 주체가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법인의 완주지점)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법적 효과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회신을 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취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처분과 상대방이 입게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러한 유희태 완주군수의 억지해석에 불법 옹호 주장에 대해, 또 다른 자격없는 근거를 제시합니다.
② 법인의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완주군으로 등록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2022년 11월 18일 당시 유희태 완주군수(사회복지과)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완주군 공고 제2022-1696호)에서 정한 신청자격에 의하면, "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완주군으로 등록된" 이라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 청구하여 완주군수가 부분공개한 공공기록물 중 "세아심리상담복지센터(현, 세아상담복지센터)"가 제출한 "유한회사 세아복지연구센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일명,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유한회사 세아복지연구센터"의 본점(주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주시로 등록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공개 하였습니다.
■ 근거법률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및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정정)에 따라 불법으로 선정해 지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결과를 취소(정정)할 것을 법률에 따라 권고 합니다.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대하여...
유희태 완주군수가 경로장애인과-10215(2026.3.13)호로 밝힌 "취소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처분과 상대방이 입게되는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 할 사항"이라고 회신한 것은, 선정결과 취소 처분에 따르는 행정소송에 대한 부담을 표현 한 것으로 감안 할 수 있으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오인 판단하고, 오히려 정정 하지 않는 것은 재량권 불행사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 입니다.
이 사건은 자격없는 자를 오인하여 완주군 공모사업에서 나머지 5개 기관의 권리를 박탈 한 사건으로, 자격없는 자를 자격있는 자로 시정 하는 기회를 부여하여, 치유 할 수 있는 것이 불가한 사안으로 행정청의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기에 재량권의 일탈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신청자가 법인격 및 권리주체가 될 수 없는 법인의 지점이면서도 자격기준을 갖춘 것 처럼, 신청서에 법인등록번호을 기록하여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예비적 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법인을 증명하는 여러 서류를 제출하여 위반행위의 내용 또한 결코 가볍다고 할 수 만은 없습니다. 뿐만아니라 공모한 사업에서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 3월 현재까지 해당 공모사업을 운영하여 얻은 이익 또한 작다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심사위원회가 심사시 사실오인 등의 행정청의 잘못으로 인한 귀책을, 정정하는 것은 처분은 처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가 없으며, 당시 공모사업에 공정한 심사결과를 기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5개 기관에게는 형평성을 위배한 것이므로, 업무집행 방해에 해당하는 잘못된 선정결과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정정 처분을 통해 장애인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근로계약은 완주군 소재 타 활동지원기관(4개)으로 사전통지 및 이용 계약서 작성을 통하여 제공기관을 변경하여 대체 할 수 있어, 이용자 및 종사자의 불편 정도와 공익침해 정도를 비교교량하여 판단하여도 정정 처분의 이익이 크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자격없는 자에게 공익사업을 선정하여 불법선정 결과가 당연하게 유지 되는 문제를, 정정하는 처분이라는 재량권마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를 예방, 단속, 정정하는 행정청의 권능은 무력화되고 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법령상 주어진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재량하자 즉,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국 정정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이 크다 할 것입니다.
<주요경과에 따른 관련글 >
2026.02.19. 유희태 완주군수(경로장애인과), 불법 선정결과 덮으려 또 불법 주장해서야...
거짓을 숨기려 더 큰 거짓을 불러오는 악순환 밟지 않길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944
2026.01.22. 유희태 완주군수(경로장애인과), 불법 선정한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결과 취소해야...①
법무부 상사법무과-280(2026.1.13.)호 : 상법 - 유한회사의 지점, "법인격 없고, 권리주체도 될 수 없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631
2026.01.19. [정보공개 침해사례 ②] 유희태 완주군수(경로장애인과),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감시 보장해야...
완주군 감사담당관-442(2026.01.13)호, 정보공개 이의신청권 침해에 대한 회신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579
2025.12.30. [정보공개 침해 사례①] 유희태 완주군수(경로장애인과),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감시 보장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312
■ 증빙자료
○ 완주군 경로장애인과-10215(2026.3.13)호
● 완주군 경로장애인과-6332호(2026.02.10)호
▽ [완주군 공고 제2022-1696호]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공고
▽ 세아심리상담센터(현, 세아복지상담센터)_신청서 및 제출자료 일부
▽ 완주군 사회복지과-64543(2022.12.13)호_[공고] 완주군 장애인활동지원 제공기관 선정결과 알림
▽ 완주군 사회복지과-64919(2022.12.14)호_장애인활동지원사업(활동보조) 제공기관 신규 지정 알림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기관검색_전북특별자치도_완주군_장애인활동지원사업- 세아상담복지센터(영리)
▽ 법무부 상사법무과-260(2026.1.13)호_지점이나 분사무소는 독립적인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이재명 대통령 X 게시글, 모든 행정 정의롭고 공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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