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공정.공평 행정 외면해]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불법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선정결과를 취소해야...②
<우범기 전주시장(노인복지과) 회신 : 하단 공개>
○ 문서번호 : 전주시 노인복지과-5510(2026.2.24)호
○ 문서제목 : 사단법인제이비플러스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 취소에 관한 회신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불법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구,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에게 지난 2023년 12월에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선정결과를 취소해야 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시는 전북도의 법인 처분 결정에 따라 수탁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전주시 노인복지과-5510(2026.2.24)호로 회신하였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전주시(노인복지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경과>
2023.11.03. 공고 제2023-2867호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2023.12.06. 심사위원 위촉(당연직공무원 1, 사회복지학과 교수 2, 회계사 1, 노인복지기관장 3 총7명)
2023.12.08. 공고 제2023-3248호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
2023.12.26. 협약서 체결(위탁기간, 2024.01.01~2028.12.31)
전주시 평화동에 위치한 '꽃밭정이노인복지관'을 2024년부터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는 2008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의 명칭을 변경한 사단법인이므로, 우범기 전주시장은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효력),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에 따라 그 처분이 무효이므로 선정결과를 취소해야 합니다.
■ 근거법률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행정청은 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정정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본법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2014년 당시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우리단체는 송하진 전북지사 임기중 전북도가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에 "관피아"를 채용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던 중~, 전북광역자활센터를 전북도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법인설립 허가일, 2008.09.29)는 전북도 공무원들(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 등)이 1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셀프 신청 - 셀프 허가하여 설립하고도,「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별표 1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시 1억원을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집행.사용내역.전세권설정 등 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북도로부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운영' 업무 위탁도, 2019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으로 변경되면서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료되면 법인 설립을 당연 취소하기로 했음에도, 전북도는 법인설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3년 11월 전주시(노인복지과)가 평화동에 위치한 "꽃밭이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 공고"한 사업에 신청하여, 민간위탁 계약을 하고 현재도 운영하고 있어, 불법 설립된 사단법인이 명칭을 바꿔 전주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민원이 또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4호
제2조(적용 대상 등)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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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770
▣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현,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가. 출연금 1억원(법인, 기본재산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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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출연 기본재산 1억 지출결의서 및 사용.관리 경과 증빙자료 공개 요구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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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7267
<참고>
2024.04.12. 전북도 출연기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894
나. 관피아 채용
- 2014.08.26. [전주 MBC] 전북광역자활센터장 보은인사 비판높아
* 내용보기, http://youtu.be/JIXt3o0j7eg
- 2014.08.27. [전주 MBC] 전북, 복지분야도 관피아 득세
* 내용보기, https://youtu.be/K6VqWb9rSg0?si=OfLauPq5BthfeniA
- 2014.08.27. [전주 MBC] 전북도, 낙하산 자르고 또 낙하산
* 내용보기, https://youtu.be/BHYbvcN1TBA?si=ORNnE4eZ6nZEoffR
- 2014.08.27. [평화주민사랑방]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0205
- 2014.08.29. [평화주민사랑방]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두번째.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0237
- 2014.09.11 [평화주민사랑방]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세번째,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0355
다. 설립허가는 무효이므로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2015.03.1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네번째, 설립허가는 무효이므로 허가처분을 취소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1508
□ 증빙자료
▲ 전주시 노인복지과-5510(2026.2.24)호 : 사단법인제이비플러스 꽃밭정이노인복지관 수탁 취소에 관한 회신


2026. 02.03. 우범기 전주시장(노인복지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불법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선정결과를 취소해야...①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770
□ 증빙자료(확인하기, http://pps.icomn.net/476770)
△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등기사항일부증명서(등기기부등본) 일부
△ [2023.12.08] 전주시 공고 제2023-3248호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선정결과 공고문
△ [2023.11.03] 전주시 공고 제2023-2867호 전주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정주시 홈페이지)
△ [2008.09.17]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창립(발기인)총호 회의록
△ [시행 2010.05.07] 전라북도조례 전북도 경영평가 대상기관(단체)
△ [2014.08.26] 전라북도 산하기관(공기업, 출연기관 등) 현황
△ [2014.08.16] 전라북도 대외협력과-7141호 전라북도 산하기관 목록 답변
△ 법인등기 열람.발급 방법안내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
△ [비교 사례] 출연금(재단법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지원) 2008년 전라북도 여성청소년과 예산편성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