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지사, 불법 방치 능사 아냐]

불법 설립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구,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기본재산 1억원 지출결의서 사용.관리 경과 증빙자료 공개해야...②

 

□ 첨부

○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6632(2026.03.17)호
○ 공개자료 :  가. 1억원 수납내역(제이비플러스).jpg
                     
나. 2008년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임대보증금) 반납.pdf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설립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현,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공공기록물 일부를 공개합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사회복지정책과-6632(2026.03.17)호로 공개한 자료는 청구인(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이 청구한 정보의 극히 일부로 청구한 정보 대부분을 비공개 하였습니다. 2008년 당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현,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설립시 불법으로 보조금 1억원을 출연한 지출결의서 및 사용.관리 경과를 증명하지 않았기에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내용과 김관영 전북지사가 공개한 정보를 공개 합니다.

 

<공개 정보로 확인된 사항>

2024.11.26. 전북도(사회복지정책과), 2008년 전북광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임대보증금 국도비보조금 반납(1억원)을 부과

2024.12.31.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1억원 납부

2025.05.13. 전북도(사회복지정책과-9876호),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금반환금(7천만원)을 반납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엔 재산 변동 기록 없음 : 재산변동시, 민법 제40조 및 제42조, 제49조, 제52조 및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전북도지사의 허가 후 법원에 등기사항임.

 

2014년 당시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따라, 우리단체는 송하진 전북지사 임기중 전북도가 전북광역자활센터의 센터장에 "관피아"를 채용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던 중~, 전북광역자활센터를 전북도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법인설립 허가일, 2008.09.29)는 전북도 공무원들(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장 등)이 1억원을 기본재산으로 출연하여 셀프 신청 - 셀프 허가하여  설립하고도,「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별표 1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법인 설립시 1억원을 출연하여 기본재산으로 등기를 완료하였으나, 예산편성.집행.사용내역.전세권설정 등 그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공문서 허위 작성 의혹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북도로부터 전북광역자활센터 운영이라는 업무 위탁도, 2019년부터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2)"으로 변경되면서,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의 법인의 목적사업이 종료 되면, 법인 설립을 당연 취소하기로 했음에도, 전북도는 법인설립을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통상 우리단체는 접수된 민원에 대한 팩트체크을 위해, 정보공개 청구와 질의-회신 등을 거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를 거쳤으나, 최근 전북지사와 같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행정 투명성을 높인 업무보고 생중계 및 업무추진비 공개 등) 혁신 행보에 맞춰, 김관영 전북지사(복지여성보건국-사회복지정책과)의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감시 보장을 얼마나 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에서 출발하여, 투명한 정보 공개 여부 및 신속한 질의 회신 등 전북도 행정을 국민주권 정부에 걸맞는 전북행정을 검증해보는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추가 의혹과 관심을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한 질의-회신, 정보공개 포털(https://www.open.go.kr)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공개(또는 비공개. 부분공개) 등 그 과정을 시민들과 함께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관련 글>
2026.01.14. [김관영 전북지사, 국민의 알권리 및 행정감시 보장 얼마나 잘하나..] 
                     2008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출연 기본재산 1억원
                     지출결의서 및 사용.관리 경과 증빙자료 공개 요구합니다.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467

 

2026.02.03. 우범기 전주시장(노인복지과), 꽃밭정이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불법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 선정결과를 취소해야...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770

 

2026.02.12. [김관영 전북지사, 국민주권 보장하라]
불법 설립한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구,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기본재산 1억원 지출결의서 및 사용.관리 경과 증빙자료 공개해야...①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6908

 

<참고 글>
2024.04.12. 전북도 출연기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위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71894

 

■ 근거법률
민법 제40조 및 제42조, 제49조, 제52조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의 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첨부

▲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6632(2026.03.17)호
△ 1억원 수납내역(제이비플러스).jpg
△ 2008년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임대보증금) 반납.pdf

 

▲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6632(2026.03.17)호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6632(2026.3.17)호_정보(공개) 결정통지서_화면 인쇄.jpg

<청구한 정보 내역>

□ 청구대상 : 사단법인 제이비플러스(구,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 위 법인의 설립시 기본재산 1억원 지출결의서 및 사용.관리 경과 증빙자료 정보공개 청구입니다.


1. 위 법인 설립시 출연한 기본재산 1억원의 보관.관리.사용.이체 내역 등
2. 위 법인의 예산 편성, 전북도의회 승인, 예산 집행(지출결의서 및 계좌이체 확인서 등)
3. 위 법인이 전북도로부터 계좌로 이체 받은 후, 위 사단법인의 예산편성, 이사회 회의록, 건물주(사회복지법인 전북사회복지협의회)에게 임대료(1억원)를 이체한 지출결의서, 계좌이체 확인서
 <정보 공개 근거 법률 등>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사ㆍ보고 등)
- 민법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8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4. 사회복지법인 전북사회복지협의회(건물주-임대인) 임차료(1억원)에 대한 보관.관리.사용.이체 등 계좌 내
<정보 공개 근거 법률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8조(수익사업),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4조(벌칙)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5. 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2019년 위탁운영 법인 변경으로 인한 1억원 승계.보관.관리.사용.이체 내역
<정보 공개 근거 법률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2(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전북광역자활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한 계약서 제5조(재산의 관리), 제7조(재무회계), 제9조(지도ㆍ감독), 제13조(재산의 반환 및 원상회복)

 

6. 전세권 설정 보고서 등 증빙관련 부동산 정보
- 건물. 1(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760-1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건물주(사회복지법인 전북사회복지협의회), 임차인(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위탁운영 2008년~2018년)
- 건물.2(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40-28 3층)
임차인(재단법인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위탁운영 2019년~2026년 1월 현재)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9876(2025.5.13)호>

△ 1억원 수납내역(제이비플러스).jpg

1억원 수납내역(제이비플러스).jpg

 

수정_1억원 수납내역(제이비플러스)_1.jpg

 

수정_1억원 수납내역(제이비플러스)_2.jpg

 

△ 2008년 광역자활센터 운영지원사업 집행잔액(임대보증금) 반납.pdf

전북도 사회복지정책과-9876(2025.5.13)호_2008년 광역자활센터 임대보증금(7천만원) 반납.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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