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모녀의 명복을 빌며 

‘익산 모녀’ 기초생활 수급 받을 수 있었다...

"2024년 안내서 43쪽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 적용했어야..."

“안내서(지침)를 제대로 적용 해 주길...”

“법률에 근거 없는 수급권 침해 규정 삭제하고, 신규로 만들지 않기를...“

 

먼저,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태성)는 주요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제1조(목적)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최저생활을 보장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권리옹호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_상담방

* 상담사례(기초생활보장), http://pps.icomn.net/board022

* 온라인 상담신청, http://pps.icomn.net/board021

 

5월 18일 “익산 모녀 사건”의 언론 기사에 의하면, 익산시가 2024년 1월 경 첫째 딸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 발생 당시, 익산 모녀에게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하라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이하, 안내서)」 규정(40~43쪽)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모녀가 받아야 할 기초생활 수급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보건복지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운로드, https://buly.kr/BeKLITT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다운로드, http://pps.icomn.net/473962

** 안내서 40~43쪽 하단 첨부

 

25.5.28_웹뉴스레터(익산 모녀 사건) 권리옹호 평화주민사랑방(A).png

 

25.5.28_웹뉴스레터(익산 모녀 사건) 익산시 안내(A).png

 

□ 익산 모녀에겐 죽음보다 멀었던 복지제도···번번이 ‘닿지 못하는’ 이유

*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21165700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과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로부터 파악한 내용을 보면, 사망자인 60대 A씨는 두 딸과 함께 지내온 3인 가구였다. A씨는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정돼 2006년 7월부터 생계·의료·주거급여 등을 받아 생활해왔다. 20년 가까이 빈곤가구로 지내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월 첫째 딸 B씨가 취업을 해 월급을 받게 되면서 생계·의료급여가 중단됐다. 월 120만원 상당이던 수급액은 20만원(주거급여)으로 줄어들었다. B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충당했으나, 액수가 적어 생활이 녹록지 않았다. 관할 지자체에서 B씨가 주거를 분리해 나가면 급여를 유지할 수 있다고 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B씨가 전월세를 얻어서 나가면 생활비가 추가로 더 들게 되고, 주소지만 옮기면 위장전입이 되기 때문이다.

 

올해 1월 B씨가 결혼을 해 독립해 나가면서 A씨와 둘째 딸 C씨는 다시 생계·의료 급여 수급 대상자가 됐다. 큰 딸이 부양의무자에 해당되긴 하나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라 나머지 가족을 부양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A씨 가족은 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다. 아마 A씨 가족은 본인들이 다시 수급 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자체 담당자가 먼저 이들이 신청대상이 된 것을 인지하고 알려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해보면 A씨 가족의 생활고는 급여 중단 시기부터 점점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기관지 관련 질병으로, C씨는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을 자주 이용해야 했다.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을 가능성이 있다.”

 

익산시, 위기가구 '복지 강화' 및 '3년 집중관리제' 도입

전북특자도의 전수조사로도...

"익산 모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안돼~

 

모녀 사례에서 확인되었 듯이, 위기가구에게 실질적인 도움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보장하지 않고서, 지속되는 의료비 부담과 생활고를 해결 할 수 있는 지원은 일회성에 그치거나 생색내기일 뿐 입니다. 결국, 익산시와 전북특자도 대책으로는, "익산 모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송파 세모녀 사건에서는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것이 대책이라는 엉뚱한 진단과 처방을 하더니, 이번 익산 모녀 사건에서는 주거분리를 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사각지대 전수조사에 위기가구 복지강화 및 집중관리제가 대책이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 세모녀는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 되었지만, 정부가 법률에 근거도 없이 위법한 추정소득을 부과하는 안내서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추정소득 안내서 규정을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권리를 보장을 하지 않고 돌려 보낸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결국, 송파 세모녀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한 이유가 위법한 규정 때문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
* 서울행정법원 주요판결 원문보기 https://buly.kr/DEZA53l

 

□ 주민센터 거절한 수급 자격, 알고 보니 되네!

* 프레시안 원문보기,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23503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이하, 안내서)」 규정(40~43쪽)에서는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을 위해,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첫째 딸이 주거분리를 하지 않아도 어머니와 둘째 딸에게 2인 별도가구로 기초생활 수급권을 보장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우리단체에서 모니터한 결과 언론보도에서, 익산시가 첫째 딸의 취업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장이 중단되었고, 그래서 소득이 있는 첫째 딸이 주거를 분리할 경우에만 어머니와 동생을 2인가구로 보장 할 수 있다.는 안내외 다른 안내를 하였다.는 기사 내용은 발견 할 수 없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대책>

□ 복지사각지대 예방 위한 전수조사 추진

* 2025.05.27. 보도자료 원문보기, https://buly.kr/9XLFRz5

 

□ 2025년 더 두터워진 복지 안전망, 전북형 복지정책 대폭 강화

* 2025.01.30. 보도자료 원문보기, https://buly.kr/Gvn4eUu

 

<익산시 대책>

□ "위기가구 복지강화",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도입

* 2025.05.26. 보도자료 원문보기, https://buly.kr/2UiwDOP

 

□ 촘촘한 복지 안전망으로 위기가구 지킨다

* 2025.02.19. 보도자료 원문보기, https://buly.kr/CWu883m

 

 

매번 사건이 발생 할 때 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문제를 인력과 예산부족 그리고 부양의무자 제도와 가난을 증명하는 신청주의, 현장 공무원의 판단과 개입 권한 확대, ‘선지원·후심사’ 원칙 제도화, 위기가구 발굴과 민관협력, 복잡하게 설계된 복지제도 등등 수 많은 문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기초생활 상담을 수년째 수행오면서 갖는 간절함은, “제발 보건복지부가 정한 안내서(지침)를 제대로 적용 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발 보건복지부는 법률에 근거도 없는 수급권 침해 규정은 삭제하고 신규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지침), 위반 권리침해>

 

[2012.07.12 KBS전주] 복지 국가? 기초생활 수급자 계속 줄어_헤어진 딸

* 다시보기, https://youtu.be/UG7fuxo8kYA

 

[2013.10.17 MBC] 추정소득 때문에 탈락 속출

* 다시보기, https://youtu.be/8uVFol00TTk

 

[2013.11.20 KBS] 복지 사각지대 놓인 빈곤층_종중재산

* 다시보기, https://youtu.be/19OIBTRciC8

 

[2014.03.08 MBC] 생계급여 미지급 속출

* 다시보기, https://youtu.be/eCEwaEu5CIM

 

[2014.12.25 KBS전주]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미지급 심각_교통수당

* 다시보기, https://youtu.be/s3CkRQJGJHE

 

[2015.03.02 KBS전주] 전주시, 빈곤층 울리는 허술한 복지행정_중복계산

* 다시보기, https://youtu.be/SnkgY6CAgDg

 

[2016.03.30 전주MBC] 전주시, 부당한 기초생활수급 탈락 통보

* 다시보기, https://youtu.be/p4H98uqj2KA?si=ee6YPZgSIAlBO8xn

 

[2017.2.23 KBS전주] 가난한 노년, 누가 보살펴야? 부양의무제 폐지해야...가구수

* 다시보기, https://youtu.be/8INjPjTe0dU

 

[2017.09.01 전주MBC] 문재인정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 약속 이행해야

* 다시보기, https://youtu.be/HYfD31cu74g


 

○ 법률에 근거없는 안내서(지침) 제정으로 권리침해

[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판결]

안내서 제88, 89면에서 추정소득 부과처분에 관하여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어(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추정소득 부과에 관한 아무런 근거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건부수급자의 조건 불이행 시 생계급여 부지급에 관한 법 제30조 제2항이 추정소득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법문언상 분명하다) 추정소득 부과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241쪽]

Ⅰ. 급여의 개요

04 소멸시효 및 소급지급 관련

이에 수급자가 성실신고하지 않아 보장기관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감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고하였을 경우 지급할 수 있었던 급여와의 차액을 추가 급여로 소급 지급할 수 없음

 

미지급한 생계급여에 대해 소급지급 거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나 위임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의 소급 지급 거부에 관한 부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법규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미지급한 생계급여 소급지급 거부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기사>

[2025.06.12 전북CBS] 기초생활수급 중단 후 사망한 익산 모녀…'별도가구' 적용 가능성 놓쳐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53886

 

<참고자료>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표지, 112~114)

※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표지, 31, 40~43)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표지, 241)

수정_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1쪽.png

 

수정_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_112쪽.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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