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4. 선고 2025과10175 판결문

사단법인 익산실본(익산일시청소년쉼터)

'직장내괴롭힘' 조사, "판단 잘못" 과태료 부과 기준 아냐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에 접수된 민원에 해당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은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서, 그 동안 우리단체에서 감시해 온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회계부정"에 대한 행정처분-행정소송 등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이사와 시설장(쉼터장)에 의한 괴롭힘"에 대한 노동청의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300만원 부과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인되었기에,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아래의 시설명과 법인명을 공개합니다.

 

  특히, 해당 법인의 설립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가치는 사회복지사업의 목적인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보장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위반하는 공익이 훼손되고 또한 반복되고 있어, 우리단체에서는 "사회복지시설내 회계부정직장내 괴롭힘, 근로기준법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필요뿐만 아니라, 여전히 익산시의 부실감독으로 인해 민관합동감사가 요구되고 있어,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에 따른 명확성ㆍ공정성ㆍ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이 의심받고 있는 점과 당사자들이 여전히 공적영역 대표로 활동이 갖는 지역사회 영향력을 감안하여, 노동청과 법원의 공공기록물을 공익적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이번 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른 것으로 직장내괴롭힘 조사에 대한 법률의 제.개정 취지를 오해한 판결로 향후,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해야 할 이유가 되었다.

 

■ 설치.운영자 : 사단법인 익산실본  http://xn--sn3b11em4btvh.kr
□ 사회복지시설명 :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 http://www.hope1091.com

 

● 법률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지도감독 :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전라북도(교육협력추진단), 익산시(교육청소년과)

 

[판결문]

● [전주지법 2024. 10. 17. 선고 2023구합11082 판결문 부분공개]

     : 익산시장, 처분대상(사단법인 익산실본)이 아닌자(쉼터장)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하여 무효
     - 판결보기, http://pps.icomn.net/473985

 

● [전주지법(군산) 2025. 2. 19. 선고 2025과10049 판결문 부분공개]

     : 사단법인 익산실본(익산일시청소년쉼터) 대표자 행위는 근로기준법 직장내괴롭힘 위반(과태료 300만원 부과)
     - 판결보기, http://pps.icomn.net/474699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위반행위

파. 사용자가 법 제7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 과태료 300만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재판)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4. 선고 2025과10175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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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2. 19. 선고 2025과10049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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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10441(2025.1.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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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익산지청 근로개선지도과-10131(2025.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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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익산실본 초대 이사장 박창신 천주교 원로사제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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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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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23.7.1_사진 편집.jpg

 

<언론보도>

[25.5.23 뉴스1] 법원 "잘못 판단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태료 대상 아냐"
* 출처, https://www.news1.kr/local/jeonbuk/5792831

 

[25.5.23 뉴시스] 잘못 판단한 직장내 괴롭힘 조사…法 "과태료 대상 아냐"
*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523_0003187949

 

[25.2.22 전주MBC] 면접에서 25분간 관련 없는 질문.. 사회복지시설 이사장 등 과태료 처분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51778

 

[25.2.17 전북금강일보] 면접과 상관없는 ‘인신공격성’질문한 면접관 과태료 처분
“공정하게 진행됐다”반론 제기에도… 고용노동부익산지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판단
* 출처, https://www.gkg.co.kr/153912

 

[24.7.11 전북금강일보] 익산 청소년쉼터, 인신공격성 면접 논란
* 출처, https://www.gkg.co.kr/139192

 

[23.7.1 전북금강일보]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위반 ‘사업정지 15일’
* 출처, http://www.gkg.co.kr/11220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7(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에 의거 후원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적합 수당 지급,지출 증빙사진 중복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23.6.19 전북금강일보]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운영자 : 사단법인 익산실본) ‘보조금 환수 후 사업정지’처분 임박
* 출처, http://www.gkg.co.kr/111262

“해당 사안인 보조금 불법급여는 명백한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위반사안인지라 형사고발 대상이다”
“익산시가 해당 사안을 고발하지 않을 시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은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로 성립 될 수도 있다”
“보조금 사업관련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 관청은 지방 보조금법 등을 위반 시 그 대상에 대해 즉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23.5.30 익산신문] 익산일시청소년쉼터(운영, 사단법인 익산실본) 비위, 익산시 감사로 '확인'
* 출처, http://m.iksannews.com/view.php?part_idx=170&idx=62392&list_type=1#_enliple
- 급여 부적정하게 3개월간 550여만원 과다 지급 적발
- 익산시와 사전협의없이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급도
- 부적정 인건비 554만원 환수조치·시정명령 내릴 예정


[2023.05.03. 금강방송]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보조금 낭비·후원품 개인 유용 의혹
* 출처, https://youtu.be/fx5jw-yPQPg

 

[2023.05.03 전북금강일보] 박창신 신부의 결자해지 “익산일시청소년쉼터를 고발합니다”
기자회견 통해 운영 관리자 부조리·불투명한 운영 실태 지적
“내가 실본 이사장일 때 이런 내용 귀담아 듣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
횡령 의혹 규명 위해 ‘제3자 외부기관 의뢰 법인자체 특별감사’촉구
* 출처, http://www.gkg.co.kr/107993

 

[2023.05.03 전북일보]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보조금 횡령·유용 의혹
운영 수탁 법인 (사)익산실본 전 이사장, 내부고발 기자회견
연봉 과다 책정·규정 위반 수당 지급 등 부실 운영 의혹 제기
* 출처, http://www.jjan.kr/article/20230503580160

 

[2023.05.03 연합뉴스]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후원물품 유용·수당 부정 지급 의혹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112300055?input=1179m

 

[2023.05.03 뉴시스]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실태 부실 주장 제기
*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3_0002289876&cID=10808&pID=10800

 

[2023.05.03 뉴스1] "보조금으로 수당 과다 지급"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부실 운영 논란
박창신 전 이사장 "시 보조금 연간 4억…운영자 개인 영달 위해 써"
익산시 관계자 "보조금·후원 물품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
*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35799

 

[2023.04.16 전북금강일보]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디딤돌, 홍보물품 구입 후 페이백?

익산시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소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악성 내부 고발로 ‘고통’
* 출처, http://gkg.co.kr/106517

 

[2023.04.07 익산열린신문] '마녀사냥식' 악성 내부고발, 멍드는 '쉼터'
익산시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소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악성 내부 고발로 ‘고통’
* 출처, http://www.iksanop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073

 

[2023.04.04 전북금강일보]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디딤돌 ‘갑질·횡령 의혹’지속… 취재 요청도 피해

논란 중심에 선 관계자들, 취재 시작되자 자리 비우고 휴가 떠나
S팀장, 컴퓨터 후원품 수령한 적 있냐는 기자물음에 “한 적 없다”
수령증 내보이자 “내가 싸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했나 보네”비아냥
익산시, 본격적인 감사 착수… “시간 걸려도 세세하게 살펴볼 것”
* 출처, http://gkg.co.kr/105643

 

[2023.03.28 전북금강일보] 익산 청소년 쉼터 ‘직장 내 갑질’의혹

지난 2018년 11월 개소부터 퇴사 직원 12명 달해
대부분 따돌림·부당요구 등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
보조금·PC 등 후원 물품 횡령·유용 의혹도 제기
* 출처, http://gkg.co.kr/105101

 

[23.5.3 금강방송]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보조금 낭비·후원품 개인 유용 의혹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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